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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2일>(월)

서울지검 공안1부, 국회 5공청문회 위증 전두환 씨 등 7명 수사방침/프랑스, 세계 비난여론 불구 2차핵실험 강행/현대중공업, 해고자 10명 복직/영광주민들, 원전사고 항의, 가동중지등 시위 확산/노동부, 근로자파견제 정기국회 통과 방침/정부 행정쇄신위원회,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검토


<3일>(화)

미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 냉전기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수)

종암경찰서, 번3동 철거지역에서 여대생에 수갑채우고 폭행, 공포탄 4발 난사/정부, 여성 출산․생리휴가 무급 추진키로/김수환 추기경, 5.18 진상규명 촉구 강론/미국 로스앤젤리스 형사법원, 오 제이 심슨 무죄 석방/박용길 장로,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경북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도청기 발견/대한변협, 5.18 특별법 서명작업 돌입


<5일>(목)

세계화추진위, 여성공무원 할당제 도입 방침 마련/귀향 외국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정부에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 88명 보상요구/경기지역 교사 1천3백67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법무부, 94년 시국사범 93년에 3배 증가한 9백3명이라고 밝혀


<6일>(금)

청와대, 국립법과대학원 백지화 검토/검찰, 5.18 위증 친고죄 규정, 수사않기로/독일정부, 나치희생 생존 유대인에 1천4백60억원 보상/노동부, 국감자료에서 7개 대형조선소 안전시설 불량 6백12건 적발/유덕상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석방/미군폭행 항의 동두천 상인 3명, 미군견에 물려 부상/일본정부, 미군 범행 범인 즉각 인도토록 하는 미군지위협정 부속문서 미국과 교환키로


<7일>(토)

과학기술처, 굴업도 활성단층 징후 발견 핵폐기장 재검토키로/프랑스, 파리교외서 다시 폭탄테러 발생/인도네시아 2천명, 일본 위안부 피해 신고/인천시의회, 5.18 기소 촉구 결의안 임시회의에 상정/


<8일>(일)

경기 고양군 금정굴 유해 발굴 작업 마무리, 발굴유골 1백50명 넘을 듯


<해설>

지난주에는 경찰의 원시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집회중인 대학 구내에 난입,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했다. 또, 한 철거지역에서는 대학생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워 폭행을 가하더니 총기마저 난사했다. 경찰의 폭력성이 갈수록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절로 나오고 있다.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을 찾을 것인가. 아마도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후배요, 그 청장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달에도 5.18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이어진다면 경찰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