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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1. 국가인권위원회 1기 인선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0월 9일 11명의 국가인권위원 임명 이후 4명의 국가인권위원이 사퇴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타기관 임원직 선거 출마, 총선 출마,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방식에 의한 항의,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다양합니다. <첨부2. 참고>

국가인권위원의 잦은 교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소수 상임위원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되었고 1기 국가인권위원들에게 부여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전략 수립과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관련 국가인권위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 인선 절차상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몇 차례 반복된 1기 국가인권위원 인선 과정에서 최소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추천과 내정이 철저히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정치적 인사를 추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크게 우려할 만한 사례가 있었고 한 내정자의 경우에는 비리전력이 밝혀져 임명 직후 바로 사퇴하는 등 인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과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의 구성이 법조인 등 일부 직업군에 편중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 인권 침해 사건을 심판하는 기구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적인 설립 목적인 인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는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풍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문제를 법해석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인권공동체 형성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2기 국가인권위원 인선에서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기 국가인권위원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문제점을 교훈삼아 2기 국가인권위원 인선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의 자질 및 인선 기준과 국가인권위원 구성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의 자질 및 인선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는 국가인권위원의 자질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권문제에 관하여 … 인정되는 자”의 가장 우선되는 자질은 ‘인권감수성’입니다.
인권 문제는 대체로 국가 제도나 공권력 집행 과정, 사회적 관행과 인식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정서를 공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학력이 높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여 암묵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은 인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가지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의 자질은 그 사람의 학력 등 사회적 지위보다도 인권감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권감수성은 ‘내심’이 아니라 외향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공익활동 경력 등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법이나 인권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이 법률가나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인권피해자의 구제나 인권문제의 해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해석이 우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사회적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인권분야의 전문성은 인권의 진전을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서 상근이나 임원활동, 최소한 회원 활동 등 인권분야에서의 장기적인 활동 경력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정당 당원인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표명, 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간부 또는 당직을 맡았던 인사의 경우에는 임명 시점에서 당원을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가입 여부로만 판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고위 공무원에까지 적용해야 국가인권위원 활동을 정치적 교두보로 삼거나 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비위/비리 행위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고도의 청렴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고’ 권한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고가 인권전담 기구로서의 상징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은 기존 공무원법에 규정된 비위/비리 행위자 배제의 규정을 철저히 적용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안에 따라 반인권적 활동이 있다면 당연 배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권 관련 기관이나 인권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 발언이나 발표자료 등 구체적인 활동 이력과 객관적 평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엄격히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 구성의 원칙


○ 사회 각계각층의 다원성이 반영되어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 인권이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되는 현상에 맞춰 인권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동, 장애, 종교, 문화예술 등 각계 각층 출신이 고르게 추천 임명되어 국민적 대표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할당 비율(전체 국가인권위원의 1/3)은 여성계 출신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을 의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법조인, 법학자 등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기관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인권 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따라서 분잡다기한 인권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기 국가인권위원의 구성은 법률전문가가 7명으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편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구성에서는 최소한 동일 분야의 인사가 1/4(3인)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되는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

○ 파리원칙의 준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통일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과 1995년 유엔인권센터가 펴낸 해설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으로 구성의 다원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되는 것을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권 보장과 향상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세력 혹은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의 조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범위한 추천과 공개적인 인선 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인선 과정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는 국민들과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과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인 추천을 받고, 구체적인 위원 후보에 오른 인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 위원장, 상임위원에 대한 공개 사전 검증절차 도입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들의 인권적인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 인선 방식에 대한 변경이나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통한 국가인권위원 활동 공개
또한 올바른 인선기준을 거쳐 인선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여 사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인권위원들 스스로가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확인받으려는 노력을 벌이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의 활동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회의 및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5. 의견 반영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의 기준이며, 기댈 곳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에 인권 원칙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에는 인권전담 기구라는 위상에 맞게 인권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들에게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기 국가인권위원 인선 과정이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2기 국가인권위원 인선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무엇보다 귀 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국민들의 절박함을 깊이 재고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기 국가인권위원 인선에서는 이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2> 국가인권위원회 1기 인권위원 인선 관련 주요 경과

2001.10.9 인권위원 1기 위원장 및 위원 임명
김창국(위원장, 장관급), 박경서, 유현, 유시춘(이상 상임위원, 차관급), 곽노현, 김오섭, 이진강, 신동운, 조미경, 정강자, 김덕현(이상 비상임위원)

2002.11.30. 이진강 비상임위원, 대한변협 회장직 출마로 사퇴

2002.12.17 유현, 유시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법 제11조(퇴임 후 2년간 공직진출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출
=> 2004.1.29. 헌재,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제한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판결

2002.12.16. 이진강 비상임위원 후임, 류국현 변호사 임명
류국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와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등을 지냈고 99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중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 검찰을 떠났고 임명 시기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대기업 변호를 맡고 있었음.

2003.1.7. 류국현 인권위원 내정자 사퇴 촉구 시위
류국현씨가 1992년 법무부 인권과장으로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국가보안법·양심수 문제의 축소·왜곡 시비를 야기한 점과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등을 근거로 반인권 비리전력자의 인권위원 내정을 규탄하고 인선절차 민주화, 공개화를 촉구함.

2003.1.9. 류국현 인권위원 내정자 사퇴

2003.1.13.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 류국현씨 인권위원직 사임 계기로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 촉구 성명 발표

2003.1.13. 곽노현 비상임위원,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로 전격 사퇴.
곽 위원,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전문성, 사명감 부족으로 내외적으로 다방면의 불협화음을 키우면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어떠한 실질적 기능도 못하며 예산을 축내고 비상임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이 아니라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위원으로 전락했다"고 비난

2003.1.13.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김창국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전원의 환골탈태 노력과 인권위의 공개적인 운영 및 검증 가능한 활동" 등 인권위 전면쇄신 촉구에 대한 개별 입장 발표

2003.1.15. 인권단체, 류국현 신임인권위원 퇴진 투쟁 평가회의

2003.1.22. 인권단체,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2003.1.29. 국가인권위 상황에 대한 대응 기구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2003.2.4.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로 공식 활동 시작
14개 인권단체 -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꿈너머/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화인권연대

2003.3.7. 새천년민주당, 곽노현 인권위원 후임으로 신화중씨 내정
내정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확인됨. 신씨는 서울대 법대 졸업, 내정시 민주당 원내기획실 실장(1급)으로 근무하고 당시 민중당 정균환 원내총무의 측근으로 정총무의 역할이 있었다고 알려짐. 신씨는 정당인 활동경력 외에 인권 활동 경력은 일체 없었음.

2003.3.10. 국가인권위열린회의, 새천년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 정균환원내총무, 이종걸 인권위원장, 청와대에 '국가인권위원회 공석 중인 위원 인선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03.4.29. 국회 본회의, 민주당 추천 황태연 동국대 교수 선출안 부결
한나라당이 황태연 교수의 이념적 편향성을 근거로 반대당론을 정하여 찬성 79, 반대 117, 기권 1표로 부결.

2003.4.29. 국가인권위열린회의,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밀실인선 재현 규탄' 성명 발표

2003.5.1. 대통령 추천으로 이흥록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03.8.1. 국회 추천으로 김만흠 가톨릭대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04.3.3. 유시춘 상임위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위해 2월 29일 인권위원직 사퇴한 것 뒤늦게 밝혀짐.

2004.7.15. 국회 본회의, 열린우리당 추천 최영애 1기 사무총장 상임위원 선출안 가결

2004.7.26 국가인권위 전원위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유현 상임위원이 사직서 제출(7.16)과 수리(7.21) 보고.

2004.7.23. 최영애 1기 사무총장, 유현 상임위원 후임으로 공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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