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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를 정치도구화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8월 26일 국회에서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최윤희 윤리위원은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임하는 첫 인사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화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겸직금직 규정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8월 20일 국회에 최윤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제출해놓고도 버젓이 윤리위원이라는 정당의 중책을 맡겼다. 국가인권위원 추천자를 선출 하루전에 당직에 임명하는 오만방자한 인사인 것이다.

더욱이 최 윤리위원은 인권관련 활동이 전무하다. 국가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검사 출신으로 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권관련 활동으로 왜곡해 자신의 경력으로 삼는 것은 인권활동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최윤희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최 윤리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당원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과 윤리위원직 겸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의 역할, 위상에 대한 최 윤리위원의 인식이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학자로서 국가인권위법을 알고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경악한다.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으로 부적격인사였던 류국현 비상임위원이 임명 3개월 만에 인권단체들과 국민들의 요구로 결국 사임한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은 그 어느 고위공직자보다 높은 인권적`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비상임위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직은 대통령, 정당, 대법원의 자리 나눠먹기와 자기 인사 챙기기의 장이 결코 아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국가인권위원 자질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강조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전개할 뜻을 분명히 밝힌다.
 
▲ 공안검사 출신의 최윤희 윤리위원, 국가인권위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정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 거부한다. 즉각 재추천하라.
▲ 국가인권위원 인선에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라.
▲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9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붙임3. 최윤희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직 겸임관련 경과


3월 20일 신혜수 비상임위원 임기만료

8월 20일 한나라당,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최윤희) 선출안 제출

8월 25일 한나라당 최윤희 교수에 윤리위원 임명

8월 26일 국회에서 선출안 통과(제18대 제277회, 찬성 165표/ 반대 21표/ 기권 1표/ 무효 6표)

8월 26일 새사회연대 ‘최윤희 인권위원 선출, 독립성 침해 우려’ 논평 발표

8월 27일 참여연대 ‘한나라당 윤리위원 최윤희 교수,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잘못된 것’ 논평 발표

8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한 최윤희씨의 비상임위원 선출을 반대한다’ 성명 발표

~ 현재 임명장 수여관련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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