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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올해 들어 월담은 매주 목요일에 선전전을 해요. 아침과 저녁에는 안산역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점심이면 공단으로 들어가 선전전을 하지요. 공단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만나지만 역 앞에서는 더욱 많이 만난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전물이 한글로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지요.

그래도 이른바 중국 동포(조선족)의 경우에는 그나마 한글을 사용하니 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베트남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오거나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산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해마다 이주노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13년 말 국내 총 체류 이민자는 약 157.6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3.3%라고 하니까요. 그중에서도 안산은 10명 중 한 명이 이주노동자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도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부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만든 <우리는 이주노동자다!>라는 책과 ‘이주동향2014’를 함께 읽었어요. 한국 이주노동자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자들의 종류, 이주노동자가 흔하게 당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3년간 3회로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이용해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있답니다. 책에서 나온 필리핀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무 시작 후 2년 뒤에 내규가 바뀌면서 기숙사비와 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잔업 수당도 50%밖에 지급하지 않아서 참다참다 잔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사장은 사업장 이전을 허락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자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하고는 다른 사업장으로 못 가게 하고 폭력도 행사했답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인 거지요.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랍니다. 20년 전에 한국에 온 파키스탄이주노동자는 재혼했고 아내는 아이들과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파키스탄 치안 상황이 나빠져 2013년에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데려왔지요. 아내는 다른 결혼이주민처럼 F-6비자, 입양한 첫째 아들(22세)은 90일 단기체류비자(C-3), 딸은 한국 국적인데, 아들의 단기 비자를 연장이 안 돼 곤란을 겪었답니다. 사실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허용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지요. 이주노동자 문제는 고용허가제만 바뀐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선원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답니다.20톤 이상의 어선 선원에게는 '선원법'이, 20톤 미만 어선 선원에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즉, 고용허가제가 적용돼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3D업종에 주로 일하는데, 그중 하나가 선원인데 말입니다. 한 이주노동자에게 선원을 연결해주는 관리업체가 계약연장금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라는 명목으로 선주로부터 한 명당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계약 기간 3년이 끝날 즈음에 연장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선원법 111조(금품 등 수령금지) 상 금품수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진정해서 근로감독관이 위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대요.

그 외에도 체류자격 문제는 읽어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머리에 남는 건 자주 접하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방문취업 H-2, 결혼이민비자인 F-6랍니다. 물론 연수취업(E-8),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내항선원(E-10), 산업연수(D-3),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0), 유학(D-2), 일반연수((D-4), 방문동거(F-1,F-1-1,F-1-2), 배우자(F-1-3,F-2-1), 난민(F-2-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등 많지만, 이것들은 머리에 콕은 아니랍니다. 아마도 이주노동자들과 만나야 머리에 남겠지요? ^^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리라는 긍정적 태도는 잃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공단 선전전에서 만난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월담이 만든 노동자권리수첩을 설명해주던 한국인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생긴 긍정의 힘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