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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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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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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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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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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