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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 집회 장소 성역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의 사건 중 2건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재심 재판 첫 선고 결과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번 무죄 판결이 난 재심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재심 당사자,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8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사진(붙임1)과 기자회견문(붙임2), 발언문(붙임3)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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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재심 사건 첫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발언

- 오경택 (재심 사건 당사자)

- 정준영 (재심 사건 변호인단)

-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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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집시법 11조를 폐지하고, 집회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제기된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오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하여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경찰에 고착되어 체포됐고 2015년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 자유 보장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인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다른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 항소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이상, 검찰의 무의미한 항소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집시법 11조에 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원은 거듭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검찰은 무의미한 공판을 지속하지 말고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배치되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곳, 집회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곳 등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 달성과 맞닿아있다.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들인 국회와 법원 등은 사회 구성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곳이다. 국회의 의결과 법원의 판결도 입법·사법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데,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분리된 국회와 법원이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기구는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져야 한다. 특히 국회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집회는 기울어진 공론장에조차 초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이므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진정 바란다면 이들이 더욱 강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기준으로 제시한 ‘소규모 집회’ 등은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국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갖은 핑계로 집시법 11조를 사실상 유지하는 입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고려할 입법의 방향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 전체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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