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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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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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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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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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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