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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지난주 연휴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작하였다.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 쐬러 간 나들이였으면 좋았겠지만, ‘광복 69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통일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를 끝(장)내고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에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분단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써 매년 8.15를 즈음하여 열리는 행사이다.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국가보안법과 이적단체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평화통일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줄어들었었다. 대표적인 이적단체로 손꼽히는 한총련과 범민련의 대표가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였고 시민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 유적지 답사, 백두산 탐방 등을 하며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있었다. 이어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간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까지 발표되며 평화통일 열기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간의 교류는 줄어들고,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24조치가 발표되며, 현재까지 경색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평화통일 운동진영의 탄압은 다시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통일부의 허가로 진행된 합법적인 방북을 빌미로 기소와 구속 등이 이어졌다. 남북 공동행사 자리는 지령수수의 자리도 둔갑하여 증거로 채택되었다.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등의 평화를 위한 의제는 모두 북한과 동일한 주장이라고 하여 이적동조로 연결되었다. 흔히 예전에 국가보안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표현했는데, 과거 시대로의 회귀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에는 작년 남북관계가 대결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실제 현존하는 전쟁의 위협을 느꼈느냐의 차이는 있으나, 남북간에 대결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전쟁을 입에 담고 있는 상황이었다)에서 진행된 정세강연을 내란음모로 몰아가며 정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구속하는 상황까지 왔다. 1심에서 내란음모가 인정되어 12년~4년까지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8월 1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벗겨졌다. 하지만 내란음모가 없었음에도 내란선동이라는 혐의를 씌워 모두 9년~2년까지 중형을 선고하였다. 과격한 언어를 구사하였다는 이유, 강연회의 사회를 봤다는 이유, 강연을 했다는 이유 등이 형을 더 무겁게 받은 이유이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같이 이름을 걸었던 국가보안법도 모두 적용이 되었다.
[사진 설명] 소위 '내란음모죄' 항소심이 끝난 후 구속자의 가족이 호송차 밑에서 항의하고 있다. 출처: Youtube 캡쳐

▲ [사진 설명] 소위 '내란음모죄' 항소심이 끝난 후 구속자의 가족이 호송차 밑에서 항의하고 있다. 출처: Youtube 캡쳐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르고, 대처 방법이 모두 다르며, 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북의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두 다를 수 있다.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냉소를 하던, 외면을 하던,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던, 그것은 활동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평가 될 일이지 구속되고 재판받으며 그 당시의 나의 정세인식을 해설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강연회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양심수의 부인이 선고 이후 교도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밑으로 들어가며 오열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그 외침이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사상의 통제, 검열이 없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며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과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함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 속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은 조금씩 무력화된다. 남북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다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 박물관에 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번에는 2004년의 기억을 교훈삼아 반드시, 기필코 완전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싸움과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평화통일 운동의 유기적 결합과 연대를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보기를 희망한다.
덧붙임

김현주 님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