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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날다] ‘의무’로 불려나온 사람들과 인권교육에서 무엇을 나눌까?

공무원인권교육, 인권교육활동가들이 모여 그 고민을 함께 나누다

시군구 단위의 인권조례제정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시점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고 있다. 당신의 직업이 ‘대민봉사’를 절대절명의 업무자세로 여기도록 요구받을 때 의무교육으로 다가온 인권교육이 당신에게 놓여 있다면 당신은 어떤 교육을 상상할까? 자신과 인권은 무관하며 다만 인권은 우리가 만날 민원인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인권이야기를 풀어갈지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고민해오던 것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2일에 전국의 다양한 인권교육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공무원인권교육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날개 달기 - 공무원을 알기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에게서 ‘그들’에 대해 듣다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로서 인권을 만나야 하는데 도대체 내게는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얼굴 가득 담고 앉아있는 참여자들과의 교육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맨땅에 헤딩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간헐적이었지만 공무원 인권교육에 참여해 온 인권활동가들의 소중한 경험을 그냥 버리고 갈 순 없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심리와 현실적 조건도 잘 알뿐 아니라 교육으로도 동료 공무원을 만나왔으니 이들의 경험도 우리에게 좋은 우물이다. 그래, 그렇다면 경험에서 배우자. 세상에 무엇도 온전히 새롭게 만들 순 없다.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얼까? 먼저 발제에 나선 공무원노조 최윤영 교선실장은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잘못된 제도와 법을 고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적 서비스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라고 답한다. 여기에 맞춰 공무원 인권교육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준비되어야 할지 고민을 전해준다. 공무원 노조가 외치는 구호 중 “역사의 빚을 갚자”라는 게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이라 하면 근현대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적인 존재였고, 해방 후에는 장기간 군사독재 정권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로 군림해왔던 게 사실이다.
최윤영 교선실장은 공무원 인권교육에 역사적 가해자로서의 그림자를 지우며 권력 유지에 동원되며 만들어온 이 집단의 (내부 공무원사회는 물론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할 때, 하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인권의 가해자로서보다는 피해자로서 인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언급했다.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밑에 깔려서 허우적대는 자신들이야 말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실장은 공무원 인권교육은 ‘퉁쳐서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말단에서 가해자(각주 : 가해자, 피해자라는 표현이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단 1부 프로그램까지는 발제자가 언급한 방식으로 처리한다)처럼 비춰지지만 실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써 존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한다.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위해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위직과 고위직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또한 단체장이나 고위 공직자는 잘못된 제도나 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잡음 나지 않는 행정집행에 모든 관심이 가 있다며, 이런 특징들을 가진 이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적으로 덧붙여지는 ‘친절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에겐 자존감 회복이 교육의 일차적 목표라면 고위직 공무원에겐 관행적 권위의식과 상업적 서비스 정신을 넘어 설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양이 문제적인 공무원도 있기에 이 부분도 중요한 인권교육의 항목이지만, 개인적 소양보다 구조적 문제가 잘못된 관행의 주범임을 강조하며 구조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교육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인권교육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막상 우리가 공무원을 자주 볼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만나는 공무원은 동사무소, 기껏해야 구청직원 정도다. 언론을 통해 본 공무원 사회는 철밥통 직장인, 상명하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찌질 한 공복 정도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의 발제는 그 사회를 조금 세밀하게 현미경을 대고 본 듯한 느낌이었다.

더불어 날갯짓 - 경험에서 배우기 ;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남겨진 교훈을 듣다

이어 공무원 인권교육의 경험을 가진 인권활동가들이 발제를 하였다. 발제는 세 인권활동가가 마치 삼각형을 그리듯 세 꼭짓점에 중요한 포인트를 얹혀주었다. 이제 우리가 막대가 되어 이 삼각형 모양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트라이앵글이 될 수 있을 듯, 귀한 경험과 생각꺼리들이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첫 번째 경험담을 들려 준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난점을 세 가지로 꼽았다. 의무교육, 일회성 교육, 반드시 출석은 해야 하기에 참여자 대부분이 시간을 때우며 졸음에 자신을 맡기는 교육. 더불어 인원은 넘치게 많아 대체로 대규모 강연 형식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 여기까지 들었을 땐 넘어야할 산에 숨이 목젖까지 턱 차올랐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 교육이 말이야! 헐!~ 식상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 옛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박진도 결코 실패담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얻는 고민과 인권교육의 가능성을 다른 활동가들에게 제시해주었다.

‘대규모 강의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적어도 40명 정도의 참여형식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각오의 중요성. 내용 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은 누구이며 인권옹호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도록 하는 것을 담을 것. 만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공무원을 만나면 인권을 위해 당신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를테면 수원시 이마트 앞에 점자블록 도로에 알(차가 못 다니게 막는 돌)이 박혀있는 것을 수원시에서 시정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통해 행정이 인권을 옹호할 수 있음을 상상하게 해주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박진 활동가는 그러나 소규모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며 이럴 때 못한다고 나올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공무원 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대규모 강연에 맞는 교육을 기획해보도록 제안했다. 이를테면 마당극 같은 형식이든, 아무튼 대규모 인원에게 적합하면서 인권교육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무엇이든 말이다.

울산에서 먼 길을 달려온 최민식 활동가는 경찰에 주로 집중된 교육이었지만 발제자 중 가장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공무원 인권교육에 담아야할 내용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덧붙여주었다. 그도 역시 공무원들은 인권, 교육, 인권교육, 이 모든 것에 대한 반감이 많다며 부정적 인식을 넘고 인권교육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들으려 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기 이야기를 쏟아 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반감이 강한 ‘적진’들의 교육에서 무엇보다 앞선 과제이다. 자신들이 겪은 억울한 이야기가 봇물이 터지고 난 후에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교육의 흐름이 가야한다는 것. 그리고 인권옹호자로서 자기능력을 의심하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은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법, 특히 상위법들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들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 법(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른 것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행정의 편에서 인권을 옹호할 수 있게 된다며 교육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공적 업무를 하면서도 헌법에 담긴 기본적 인권의 내용마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역시 앞선 공무원 인권교육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발제자가 이 부분을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인권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는 ‘자존감 회복’과 ‘자신을 인권의 주체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최윤영 실장의 발제에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공무원이 한정적이다 보니(일반시민의 경우는 더더욱 한정되어 기껏해야 동사무소 공무원이 전부인 경우도 많다) 공무원세계를 잘 모른다.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실제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인권의 감수성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겠지만 행정서비스와 관련되어 인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민원인과의 마찰을 다루다보면 어떻게 인간적인 대우를 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원인과 바로 상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에서 인권의 감수성이란 권위주의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것이거나 인권의 관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성찰을 갖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김덕진 활동가는 이런 대상의 인권교육에 담아야할 내용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세 발제를 듣고 나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에 벅차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가닥도 잡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워크샵 오후 시간에 배치된 인권교육 ‘온다’와 인권교육센터 ‘들’의 공무원 인권교육 시범안이 어느 정도는 발제자들의 경험에 담긴 고민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심 준비팀의 일원으로서 안도의 숨이 쉬어졌다.

교육안을 간략히 들여다보자. 인권교육 ‘온다’의 교육안과 인권교육센터 ‘들’의 교육안이 소개되었다. ‘온다’ 교육안은 1시간짜리 강의식 교육에 맞춰 준비되었다. 전반부는 두 단체가 동일하게 공무원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짜여졌다. 후반부는 공무원이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인권에 무지했던 것이 나은 비극적 사례를 통해 역설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인권적 행정을 펼치기 어렵기에 마무리는 인권친화적 공무원 조직의 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과제를 던지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들'의 교육안은 2시간의 참여형 교육으로 준비되며, 전반부 방향성은 동일하나 접근법에서 “말문을 활짝, 생각을 톡톡”이라는 질문을 넣어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후반부에서는 참여형방법으로 경험했음직한 사례를 주고 문제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권한없음(하위직일수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법 대로를 외치며 행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주었다. 하지만 논의는 ‘인권침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무력감을 넘어 일선 공무원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인권을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테면 관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관행대로 했으니 우리에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 권한없음을 넘어서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무기력을 넘어서서 조직적 연대의 필요성을 상상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머리를 맞대어- 공무원인권교육 잘 먹고 잘 소화시키기 ; 경험과 열정을 모아 모아 모아서..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두 인권교육단체의 시범안을 나누고 난 후, 모두가 함께 다시 한 번 꼭꼭 씹어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일명 공무원 인권교육 잘 먹고 잘 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우선 좋은 재료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재료로 담아서, 이젠 정성스러운 요리를 한다. 어떻게 참여자에게 다가가 공감을 불러 올 것인가가 바로 요리의 핵심이 되고나면, 잘 먹기 위해서는 소화촉진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이루어질까를 고민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이 다양한 생각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무언가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고민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채택했다.

네 모둠에서 나온 내용을 공통된 결론과 톡톡 튀는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좋은 재료 -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

: 공무원에게 인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져올 생각이 인권은 민원이다. 따라서 인권은 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민원인의 주장에 담긴 인권의 이야기를 읽어낼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이 민원인의 것만은 아니다. 내 인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 책임의 언어이면서 자기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이기 이전에 개인으로서 인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았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에 머물러선 안 되기에 시민으로서 나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또다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괜찮은 공무원이 되라고 교육할 것인가? 어쨌든 괜찮은 시민이 되는 게 먼저고 그래야 영혼있는 공무원이 탄생할 수 있다. 구조적 맥락 속에서 나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옹호자를 넘어서 변화의 주체로서 역량을 이끌어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정성스런 요리 - 공무원 인권교육의 방법

: ‘들’에서 내놓은 교육 안에서 ‘생각을 톡톡’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 모둠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삶의 만족도를 100점 척도로 그 이유를 취합해서 왜 그런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때 공무원분들이 모둠 토론을 잘 안하므로 A4나 포스트잇을 같은 색, 사이즈로 줘서 이야기를 받아보도록. 같은 색과 사이즈를 쓰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할 것이라는 점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보따리를 풀 수 있을 때 ‘인권이 날 공격하진 않는다’는 생각과 더불어 일말의 관심을 가져보자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다른 요리법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억울했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으로서의 우월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견, 사례를 통한 나눔이 반드시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 공무원 업무속성상 자기재량권 내에서 상상력을 펼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서 본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자는 견해도 나왔다.

3. 소화촉진제 - 교육을 위한 환경

: 무엇보다 중요한 촉진제는 업무 중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외 시간을 더하게 할 때 인권교육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적대적 환경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해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업무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해야 한다. 교육장소가 업무장소 옆이면 교육 중에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 교육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직급에 따른 분류, 직무에 따라 나누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무화된 교육에서 나온 참여자를 교육 속으로 초대하기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그런데 이때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건 진행자의 능수능란함과 공감대 형성도 물론 있었지만, 참여자들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깨는 한마디 두 마디가 결정적일 때가 많았다. 공무원인권교육의 경우도 이같은 난감함이 가득한 교육인데, 숨은 협조자를 심어놓으면 훨씬 공감대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촘촘하게 심어놓은 숨은 협조자가 될 순 없는지, 그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럿이 맞대니 그래도 무언가 나오네~. 갑자기 일어난 붐 속에서 방향을 못 잡던 공무원인권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짧은 일정이었지만 뜨거운 고민과 열의를 담아 얼추 얼개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몇몇의 지역에서 공무원교육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나면 또 다른 과제들이 등장하겠지. 비록 한 해에는 한번인 일회성이지만 이것도 매년 반복된다면 어떻게 다르면서 깊어지는 내용을 준비할지도 앞으로의 과제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풀어가 본다면 온다의 교육 제목처럼 ‘공무원과 인권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낙관도 위험하지만 지나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더욱 위험한 것임을 되새기며 공무원 인권교육에 한걸음을 내딛는다.
덧붙임

정주연 님은 루트라고도 불리며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