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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 트위터 모금으로 총장‘님’이 본다는 조선일보에 ‘홍대 총장님, 같이 밥 한끼 먹읍시다’란 제목으로 청소노동자들의 편지 광고가 실리고(1.21), 홍대 청소노동자 지원을 위한 우당탕탕 바자회 열려(1.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하고 홍대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하기로(1.27).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년 9월 노조 결성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노조 가입 이유로 집단해고된(10.12.31) 15명의 청소노동자들, 교원대 본관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1.19). 충북지역에서도 교원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이어져. 인권 옹호에 ‘외부’가 웬말이건만, 외부세력 알레르기를 보이니 우리 ‘외부세력’들의 연대로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힘이 더해져 설 연휴를 농성장에서 보내지 않게 되길~

√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인 사망(1.19).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노숙인에 호흡과 맥박 등만 확인하고 떠나버린 구급대, 의식이 있다고 방치해둔 지하철 순찰대, 그리고 결국 거리에서 생을 마친 또 한 명의 노숙인. 직접적 사인은 폐결핵, 인구 10만명 당 노숙인 폐결핵 발병률, 전체인구집단의 폐결핵 발병률의 10배에 달한다고(2006년도 질병관리본부). 질환관리를 위해 노숙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얘기해왔지만,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현 체계가 문제! 남대문로5가 555번지 쪽방촌 화재 발생(1.25)으로 주민 6명과 쪽방상담소 직원 5명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후송돼. 정보력 부재로 피해주민들 상황 파악하지 못해 임시거처 마련 등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쪽방을 작지만 살만한 곳으로 재생하여 쪽방화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판사 이숙연),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1.24).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판사 염기창)(10.12.24)는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 선고(10.12.24). 망루농성 불구속 철거민, 남일당을 지켰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항소심이 시작되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용산,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사법부는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외침을 기억해야!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 맞서 학생인권,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청소년들의 성토대회(1.25)와,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려(1.26). 2012년부터 경기도 광명․안산․의정부,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시 고교평준화를 위해 경기․강원도교육청이 제기한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해 반려한 교과부, 2013년부터는 시․도조례로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 결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 밝혀(1.25).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평준화 정책까지 진보교육감들의 발목 잡기에 급급한 교과부, 이러니 성토가 끊이질 않지.

√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2차 전원위원회(1.24)에서 ‘인권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하며 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의 겸직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의 자의적 판단 난무할텐데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정말 막가자는 건지~ 한편 대법원 추천몫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윤남근 고려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1.20), 막 나가는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제 몫을 해야!

√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대 소속 전경 6명,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 당해 집단 이탈해(1.23). 조현오 경찰청장,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실질적 근절 위한 획기적 조치 취하겠다’(1.24)는데, 획기적 조치는 바로 즉각적인 전․의경제도 폐지!

√ 낙동강 15공구에서는 모래 준설선 침몰사고 발생(1.22),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된 후 부산청에서 진행하던 구간, “공정률 만회에 총력 기울이겠다”더니 무리한 속도전이 사고의 원인! 기름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에 우려의 목소리 높건만 강물 얼면서 인양 작업 늦어지고 있어. 한편 충북 주민들, 충북도청 앞에서 150배 하면서 사업 재검토 촉구(1.25). 여당과 시민사회단체 모여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출범(1.24).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처리하며 공정률 60%인 상황에서 중단 불가라는 정부여당에 맞서 “설사 4대강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16개보(댐)를 비롯, 인공시설물 해체하고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 당연한 이치, 기억해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