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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단식 농성 들어간(10.13) 기륭분회 농성장 부수겠다고 포크레인 들이닥쳐(10.15). 불법파견 판정 받고도 끝내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최동렬 사장은 기존 공장 부지를 팔았다면서 돈 없다고 억지 주장. 기륭노동자들은 8월 초부터 사측과 협상하면서 임금도 양보했는데 조인하기로 한 바로 전날 최동렬 사장의 말 바꾸기(10.12)로 다시 세 번째 목숨 건 단식농성 들어가. 한 레미콘 노동자는 3개월째 밀린 임금과 기계 임대료 800만 원 때문에 제 몸에 불을 붙이고 끝내 사망(10.15). 사람보다 돈이 좋다는 자들, 노동권이 뭔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10.12)은 여전히 노동자가 기계인 줄 아는구나.

√ 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조항 들이대며 촛불집회 부상자들에게 경위서 요구했다고(10.13. 경향). “불법인 촛불시위에서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쌍용차 파업 때 경찰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해고노동자 4명에게 30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라는 통보(9.17. 곽정숙 의원실)하더니,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생각하는 건강권은 정부 말 잘 듣는 국민만을 위한 것? 어쨌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부상자가 다친 건 그가 촛불시위에 참가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건강보험을 응징의 수단으로 삼다니, 기가 차 입이 안 다물어지네.

√ 경상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경남지역 4대강 사업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최종 입장 밝혀(10.14). 보 건설 및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사업이 “실효성은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는 것. 경상남도의 입장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전달하는 일 남았는데 “경상남도가 반대하더라도 공사 중단하지 않겠다”, “강은 국가하천이므로 경상남도가 계속 반대한다면 지자체에 위탁된 사업회수권을 다시 돌려받겠다”며 으름장 놓기 바쁜 국토해양부. 경기도가 낸 4대강 사업 홍보자료에 “유기농으로 인해 발암물질 생성될 수 있다”며 근거로 제시한 논문, 허위로 드러나(10.13. 경기도 국정감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느는 것은 으름장과 거짓말 능력? 갈수록 가관!

√ '야간집회금지' 위해 안달 난 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고 막무가내. 인권사회단체들, 긴급 규탄 기자회견 열고(10.19) 21일 광화문에서 야간집회로 야간집회금지를 반대할 예정. 집회를 부르는 집회금지법, 이제 그만 좀 하시죠.

√ 전세임대 사업으로 임대주택 입주한 가구 중 71%가 1인가구인데, 국토해양부는 “공급 기준을 2인 이상으로, 1인 가구는 장애인과 65살 이상만 예외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 내려(10.17 한겨레). 쪽방,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지원 사업’ 벌인다더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하라고? 생색내기 주택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필요.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