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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정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임박했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받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이대로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영세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운데 자살을 했음에도 그런 것으로는 정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함마저 배어 나오는 인간사냥 방침 앞에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해 들어가고 있다.

다라카와 바꾸 씨의 코리안 드림의 비극적 결론은 이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키고, 단기간의 고용을 순환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 기간을 설정한 뒤에는 봐주지 않고 단속해 강제추방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단속추방이라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 이 법률의 제정 취지이고,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진 이주노동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발효시키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낼 야만적인 방법만을 '합법'이란 이름 아래 강행하려 한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얄팍한 정책당국자들의 단속 강행이 불러올 비극은 이미 예상될 수 있다.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강제 추방 방침을 철회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라. 노동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인간사냥은 어느 때고 인류의 양심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