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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4백1명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인권위원회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껍데기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변호사 3백33명과 전국 33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68명은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당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인권위법안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훼손 △기구적 독립성 훼손 △조사범위 한정 △조사권 무장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부여당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초라한 궤변과 파렴치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의 규탄성명과 항의행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누더기 인권법안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집회에서 윤기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민주당의 인권위 법안이 지난 1월 8일 민간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위법 시행령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가 종결된 후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합의사항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절 인권 침해 주범이면서도 죄를 면해왔던 검·경찰의 기득권을 법무부가 애써 비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 "김대중 정권이 국가인권기구를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인권기구가 구성될 경우 그것은 한국내의 반인권적 상황을 은폐하는 효과만을 발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