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변과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 8백72명을 직접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사된 북한 식량난민 중 여성의 비율은 75.5%에 이르며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의 경우 90.9%에 달했다. 이들 중 51.9%의 여성이 사실혼 관계이며,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85.4%가 결혼형태의 거주였다. 여기서 ‘결혼’이라 함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1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남편들은 3천 위안만 주면 다른 여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아 탈북 여성은 북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안원을 사칭하고 조선족 여성을 무조건 잡아가 다른 지역으로 파는 사례가 많아 탈북 여성들은 마음놓고 문밖을 나서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이나 친인척에 의탁하지 않고 일하며 생활하는 북한 난민들은 무노임, 저임금 등 노동착취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난민의 40.9%는 임금 없이 숙식만을 제공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국인 통상임금의 25~30%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법륜 스님은 “북한 동포의 죽음을 막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며 “남한 정부가 실업 극복 기금의 백분지 일만 써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나설 것을 확신한다”며 “북쪽에 대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 북한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벗들’은 중국 거주 북한 식량난민이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중국정부의 난민캠프와 같은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협조 △북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 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