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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정치범, 체제반대자, 본국 송환된 망명자, 반 김정일 음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이 계속 처형되고 있다고 망명자들은 보고한다. 일부 수인들은 '사상적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범죄'를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다.


b: 실종

실종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망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의 혐의자들이 자기 집에서 한밤중에 보안대에게 끌려가 재판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직접 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에서의 남한인, 일본인, 여타 외국인의 납치에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30년간 20여 명의 일본인이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위협할 의도가 명백한 몇 건의 납치와 인질잡기, 여타의 폭력행위가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남한인의 납치에 북한이 관련되었을지 모른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다.


c: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 또는 처벌

최근의 관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반면에, 믿을만한 소식통은 수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고문·질병·기아 또는 공개처형으로 죽는다고 지적한다. 감옥의 상태는 혹독하다. 국제적인 민간단체와 망명자들에 따르면,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이 함께 투옥된다고 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공통된 처벌이며, 벌목과 작물재배와 같은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처형이 일반적이라고 보고한다.


d: 자의적 체포와 구금 또는 처형

망명자들은 북한이 약 15만명을 정치적 이유로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믿을만한 한 소식통은 북한에 12개의 강제수용소가 있다고 보고한다. 91년 7월, 당 서열에 들었던 한 망명자는 북한에는 2가지 유형의 구금지역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조건이 극도로 열악하고, 수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패쇄 수용소이며 다른 하나에서는 수인들이 '복권'될 수 있다.


e: 공정한 공적 재판의 부정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가 구분되어,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재판 또는 변호인을 인정한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시민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 '반동적인 표현물'의 소지와 외국방송을 듣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저지른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전 가족이 처벌받는다.

정부는 통신과 전화를 감시한다. 전화는 매우 제한된 선에서 일부 국제통화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화는 국내통화에만 제한되어 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외국여행과 이민, 재귀환의 자유는 '사회주의자의 생활규범'을 따르고, 개인의 시민.정치적 자유에 선행하는 '집단주의 정신'에 복종할 것을 필요로 하는 북한체제의 목적을 지지하는 활동만을 허용하는 선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3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 시민이 정부를 교체할 권리

지도자나 정부를 교체할 어떠한 권리나 장치도 시민은 갖고 있지 않다. 최고인민회의와 지역, 시, 군단위의 선거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모든 경우 단 한 명의 정부승인 후보만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투표자의 99%이상이 정부가 승인한 후보의 100%를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4부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및 비정부조직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권상황을 감시할 어떠한 독립적인 국내조직도 허용하지 않는다. 92년에 북한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이 조직은 북한내의 어떤 인권침해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고 북한체제의 선전도구일 뿐이다. 4월 국제앰네스티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법적 개혁과 수인의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북한정부는 여타의 국제인권기구의 방문요청을 무시해 왔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이용가능한 어떤 정보도 없다. 15세 까지 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출신성분에 따라 일부 아동은 교육의 기회를 부정당한다. 평양시내에서 장애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망명자들은 장애인은 일상적으로 농촌 지역에 배치된다고 보고한다.


6부 노동자의 권리

비정부 노동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이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 아니지만 옵저버 지위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결사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임금은 당국이 정한다. 국가가 모든 직업을 할당한다. 강제노동에 대한 어떤 금지도 없으며, 정부는 건설 목표를 위해 일상적으로 군대 징집을 이용한다. 16세 이하 아동에게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산 목표를 채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