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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인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여성 및 사회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대응하는 등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 회장은 여성인권을 성폭력, 가정폭력, 일본군 '위안부', 매춘여성 문제 등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여성인권과 관련한 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는 92년 대선시 김 후보의 공약사항, 95년 10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개발부문계획 (92-96)' 등이 참고되었다.


성폭력특별법 개정 촉구

먼저 성폭력문제와 관련해 신 회장은 "정부가 93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신 회장은 "정부가 93년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매춘문제와 관련, 96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으로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매춘으로 이익을 보는 중간착취구조를 없애는데 주안점이 놓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신 회장은 "성의 착취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포주, 유흥업소, 인신매매단, 이들과 연결된 단속경찰의 비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게 될 경찰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자와 국민에 대한 교육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여성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 △여성 인권적 시각으로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낙태의 문제에 접근할 것 등이 주요한 여성인권 문제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