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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사법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와 관련한 볼리비아내 진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감옥 수용인구가 30% 감소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볼리비아는 법 개정 이전에는 남미에서 구금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고, 구금자 중 91%가 미결수였다. 94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다.

아울러 연소자와 고령자에 대한 사면을 위한 법이 통과되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은 석방되었다. 구금자 중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볼리비아 역시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많은 조처를 취했으며, 노예상태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국보법 남용
언론인 27명 살해, 185명 투옥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들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24개국에서 1백85명의 언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종교적 신념을 구실로 검열을 벌이고 있는 문제와 관습, 전통, 종교로 인해 여성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너무 자주 억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자원기금의 대표자는 96년 54개국의 92개 인권 단체가 제출한 9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40%가 늘어난 1백38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고 밝히면서, 각 국이 제공해야 할 기금액이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그리고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련된 각 국의 발언이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중국, 앙골라 정부 등이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발언이 잇따랐다.

칠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형사적 조치’의 대용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형사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지하였고, 이와 연관하여 고문방지조약의 선택의정서에 관한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에쿠아도르 정부 또한 국제사회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의 구금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희망했다.

중국정부는 고문이 여전히 세계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하였다. 고문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든 나라는 효과적인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소수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이 그들의 수임사항에서 벗어나 그들의 보고서를 중상과 모략, 왜곡된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사법적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문방지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며, 특히 당사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다 중국정부는 어느 나라에 대한 방문이든지 방문이 있기 전에 관련 국가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3월 27일자 유엔인권센타 보도자료 중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