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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가해자는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판사의 종신성 원칙에 대한 제한

판사의 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원의 관할권은 군 인사들 속에서 자행된 범죄만으로 제한된다.


Ⅴ.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A. 일반 원칙


36. 원상회복을 하려는 책무에서 야기되는 권리와 의무

어떤 인권 침해는 희생자 쪽에는 원상회복의 권리와 국가 측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에는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할 책무가 포함된다.


38. 원상회복 절차

모든 희생자는 원칙 29에서 수립된 규정에 대한 제한에 의해서 다루어진 형사, 민사, 행정 혹은 자격박탈 소송절차들의 형태로 쉽게 가능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되어야 한다. 이 절차로 그들은 협박과 보복을 받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적용가능한 국제 절차에의 접근을 포함한다.


40.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의 범위

원상회복의 권리에는 희생자가 겪은 일체의 위법행위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재발 방지 보장과 이행의무의 조치들과 같은 일반적인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반환.보상.갱생의 권리와 관련된 개별 조치들을 담는다.


B. 원상회복에 관한 개별 조치들


41. 반환의 조치들

희생자에게 관련 기간 이전에 누렸던 상황을 재확립시키는 목적인 반환은 특히 개인적 자유와 시민.가족생활.귀환.고용.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의 복구를 의미한다.


42. 보상의 조치들

보상은 피해액 전체에 대해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와 동일하다.
(a) 육체적 고통, 수난 및 정신적인 충격을 포함하는 정신적 상처
(b) 교육적 기회를 포함하는 기회상실
(c) 물질적 손해와 소득상의 손실을 포함하는 수입의 손실
(d) 명예 또는 존엄성에 대한 도발


43. 갱생의 조치들

갱생에 대한 조치들은 사회.법적.기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정신 혹은 정신병리학적 치료비를 포함한다.


C. 원상회복의 일반 조치들


44. 의무이행의 조치들

(a) 국가의 책임성 공개적 인정
(b)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d) 희생자에 대한 정례적인 추도
(e) 관련 기간 동안 자행된 예외적으로 중대한 침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역사 교과서와 인권 훈련 편람에 포함.


D. 재발방지의 보장


45. 재발방지의 보장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

(a) 반관(半官)적인 군사그룹의 해산
(b) 침해를 전파시키는 비상 조항, 입법 또는 기타의 폐지 조치
(c) 관련 기간 동안에 책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 관리와 관련한 행정 및 기타 조치


47. 비상 입법의 폐지

관련 기간 동안에 채택 또는 수립된 일체의 비상 입법과 법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 과정에서 결과된 계약적 협의에 의해서 또는 평화협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면 행정 결정에 수행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의도는 관련 기간의 종결로 발의된 평화/민주주의를 복구하거나 그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장애를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로 기소되고 심리를 받는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 19에서 규정한 처벌적이고 사법적인 조치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49. 행정 조치들의 시행

각각 복무중인 관리의 상황을 사정(査定)함에 있어, 다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b) 부패에 연루되지 않을 것.
(c) 전문적 능력.
(d) 평화/민주화 특히 헌법적 보장과 인권의 준수에 관한 과정을 증진시키는 기술.


50. 국가 공무원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들의 본질

자신의 지위에서 추인된 경우를 제외한 관련 공무원은
(a) 지위의 임명이 보류될 수 있으며
(b) 전속될 수 있으며
(c) 조기 퇴직을 제안할 수 있으며
(d) 파면될 수 있다.
판사의 경우에는 원칙 35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결정을 내린다.

번역:이창수(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