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등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주아네 씨의 '일련의 원칙'을 두 차례에 나누어 게재하기로 한다


<알 권리>


A.일반 원칙들


1.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미래에 그런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2. 기억할 의무

억압의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지식은 그들 유산의 일부로서, 기억할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3. 희생자의 알권리

일체의 법적 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희생자의 가족들은 자신의 친척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를 보유한다. 강요된 실종·어린이 유괴의 경우, 이 권리는 불가침이다.


4. 알권리에 대한 실천의 보장

알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는 초사법적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기간의 기록의 보존 및 공개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초사법적 조사위원회


5. 초사법적 조사위원회의 역할

조사위원회는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사실을 입증할 임무를 갖는다. 희생자, 가족 및 인권활동가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련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되었던 진상의 규명을 위해 활동한다.


8. 관련자의 보호

(1) 정보는 적어도 두 개의 출처에서 확증돼야 한다.
(2) 관련된 사람은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목격자와 희생자의 보호

목격자와 희생자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10. 위원회의 운영

(1) 투명한 자금조성
(2)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12. 위원회 보고서의 공시

위원회의 위임 조건에는 조사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종보고서는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비방이나 보고서 내용에 관련된 소송절차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C. 관련 기간의 기록 보존과 공개


13.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들

기록의 제거, 파기, 은닉 또는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기간이 종결될 때까지 기술적 조치들을 취한다. 기록의 착복, 특히 그 댓가를 협의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형을 받는다.


14. 조사목록에 관한 행정 조치들

저장된 기록의 조사목록을 작성하고 현존하는 조사목록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에 우선권을 둔다.


18. 기록에 관한 특별 조치들

(2) 누구든지 관련 기간 동안에 저장된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를 알 권리와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반박권을 행사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효력에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정보 기관에 있는 자료가 몇가지 다른 신뢰할만한 자료에 의해 확증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유죄의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A. 일반 원칙


19.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

화해의 전제조건은 용서인데, 그것은 희생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고, 가해자가 참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사적 행위이다. 어떤 평결을 넘어서, 그것은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의 핵심이다.


20. 사법에 관한 국가의 의무들

불처벌은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기소 결정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권한 내에 있으나, 보충절차 규정들은 어떤 희생자들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B. 국내외, 국제법원간의 관할권의 분배


21. 국내 법원의 관할권

국내 법원이 입헌국가의 사법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위에 있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 법원의 2차적인 관할권 또는 국제 법원의 동등한 관할권이 허용될 수 있다.


22. 외국 법원의 관할권

외국 법원의 2차적 관할권은 시행조약에서 설명된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또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 관한 영역의 관할권 규정을 설정한 국내법 조항에 의해서 행사된다.


25. 국제 법원의 관할권

효율적인 사법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상설 국제형사법원이 모든 회원 당사국을 구속하는 동등한 관할권을 갖춘다.


26. 국제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 규정

국제법원에 적용가능한 절차 규정들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서 제11조(무죄추정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번역:이창수(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