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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이 보고서는 지난 8월초 불처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반 보벤 교수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

1.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의무의 범위

2.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치료 제공, 희생자에 대한 배상.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법 상의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적절한 규범

3. 인권과 인권관련 규범은 국제법에 의해 규정되며, 국내법 상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효력을 가져야 한다. 국내규범과 국제규범이 다른 경우, 개별 국가는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규범을 확보해야한다.


구제 받을 권리

4. 모든 국가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누구에게나 적절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적 국제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5. 모든 국가의 법체계는 적절한 보상과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행정·민·형사 소송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을 제공해야 한다.


배상

6. 직접적 희생자나 가족 또는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 등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위한 특별수단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배상은 부당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고 보상함으로써, 그리고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의를 세운다. 배상은 침해사실의 중대함의 정도와 손해에 비례할 것이며, 반환, 보상, 갱생, 사죄,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다.

8. 모든 국가는 배상절차를 국내외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9.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는 동안에는 출소기한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시민적 요구는 출소기한법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10. 모든 국가는 배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관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희생자 배상에 관련된 결정사항은 부지런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배상형태

배상은 다음에 언급하는 것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의 형태를 취한다.

12. 반환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복원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반환은 그 중에서도 자유, 가족생활, 시민권, 거주지로의 복귀, 재산소유 등에 대한 복구를 의미한다.

13. 보상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1)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상처
(2)교육받을 기회를 포함한 기회상실
(3)물질적 손해와 수입원 및 수입의 손실
(4)인간 존엄성에 대한 피해
(5)법적 비용 또는 전문가 조력을 위해 필요한 비용

14. 갱생은 법적·사회적 서비스 뿐 아니라 의학적 심리적 치료도 포함한다.

15. 사죄 및 재발방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2)사실 확인 및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식적인 공개
(3)희생자 또는 희생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존엄과 명성, 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사법적 결정 또는 공식적 선언
(4)공식적인 사실확인과 책임인정을 포함한 사죄
(5)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6)희생자에 대한 기념
(7)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역사교과서와 인권훈련과정에 포함시킬 것
(8)재발방지 수단
(a)군대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시민의 효과적 통제 확보 (b)군사법정의 사법권을 군인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 (c)사법부 독립 강화 (d)법관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보호 (e)사회 전 영역에 걸쳐-특히 군, 정보기관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인권교육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