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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포티야 피트씨는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티야 피트씨는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취업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내 모업체에서 노무직으로 일하다 92년 12월10일 공장 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