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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호 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기득권 세력의 관점에 선 잘못된 법리해석을 바로 잡은 것으로,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