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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씨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비드 씨의 상황이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비드 씨의 사망을 발견한 파르비 아마드(파키스탄) 씨는 "나비드 씨는 해고된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나비드 씨는 사망하기 전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업을 걱정하며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비드 씨가 사망한 방에서 발견된 신경통약, 진통제, 수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약들은 나비드 씨의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을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꾼 후 나비드 씨와 같이 해고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벌을 강화했고, 대대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비드 씨가 일하던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근에서 강제단속이 실시돼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해고당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7월 23일 성명을 통해 "단속추방의 두려움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의 반복이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속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본국에 있는 부인과 다섯 명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브로커에게 진 빚도 아직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나비드 씨에게 해고는 '강제출국' 선고였다. '아시아의 친구들' 정국희 교육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들에게 진 빚이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해고되어, 돌아갈 비행기표도 사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며 "법무부와 노동부의 단속 강화 조치 이후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걱정했다.

4백여 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례비용이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하고 죽은 나비드 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살아서 강제단속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장례비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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