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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APEC회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 12일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에서 발표되어 이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경제개발은 아태지역 민중,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구조조정계획(SAP)’과 NAFTA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제적 자유화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경제개발에 민중중심 적 접근(People Centered Approach)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경제개발은 민중의 적극 참여 없이 성취될 수 없다. APEC 자체는 회원국의 입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국 민중의 관심사에 항상 민감하지는 않다. 민간단체(NGO)들의 네트워크가 아태지역에 발전되어 자신들의 관심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PEC의 발전과 관련, NGO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온 APEC의 과정과 성격 △APEC을 통한 지역내의 경제정책 조정이 국가주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권리와 인권의 보호 없이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춤 △무기 교역에 대한 통제를 비롯하여 정부와 초 국적 기업에 대한 자유화와 이들의 윤리적 책임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 △경제자유화와 공개적인 경쟁은 예를 들어 노동, 환경, 안전에 관한 최저공통기준을 가지고 ‘무한경쟁’을 만들 것이라는 위험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진정한 안정 대신 억압을 통한 거짓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유인하려는 압력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산업구조조정계획과 APEC을 연결하는 것.


NGO들은 보고르 APEC 회담을 맞이하여 APEC에게 아래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실무그룹, 상임위원회, 저명인사그룹(EPG), 사무국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NGO와 부문 대표자들이 함께 공식회담에 들어가야 한다 △초 국적기업(TNC)과 정부가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APEC 과정과 경제자유화 과정이 아태지역 내의 민중,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NGO와 부문 대표자들의 협의 하에 사회헌장(Social Charter)을 발전시켜 경제계획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시장 주도가 아닌, 생태 중심의 환경 전략을 촉진해야 한다 △‘이주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관한 유엔선언’과 같이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진해야 한다 △APEC의 모든 회원국정부는 언론, 조직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APEC의 모든 논의에 노조를 포함한 국가 NGO와 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태지역 NGO들의 네트워크는 APEC의 진전과 협조를 모니터하기 위한 구조를 수립할 것이다.

1994년 11월 12일 자카르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