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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91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의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의 구조에서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취업연수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93년 11월 26일 정부산하 법무부, 노동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4개 부처는 94년 5월말까지 ‘해외취업연수생’ 2만명을 10개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4년 말까지 1만명의 취업연수생을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올해만 해도 총 3만명의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새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연수생은 1년 동안 기술연수 명목으로 왔지만 이들에게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취업 연수생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취업연수생의 수입경로

취업연수생은 우선 자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자국 인력회사를 찾는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이들 인력회사는 자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한국의 인력회사와 연결되어있다. 취업연수생은 한국으로 올 때 인력회사에게 상당한 수수료(1800불)를 낸다. 한편, 국내 인력회사는 국내기업에게 노동자를 알선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감시하는 역할도 대행한다. 인력회사는 공장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아 80%는 본국으로 송금하고 20%는 출국 때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관리한다. 현재 한국에는 23개 인력회사(브로커)가 있고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로 편재되어 있다.

연수생 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8월말까지 입국한 2만명의 수입 대가로 5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인력회사들은 보증금으로 거두어들인 돈 1백여억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정한 취업연수생의 노동조건은 “월급여 210-260불, 일 8시간(주44시간)노동에 숙식제공, 산재시 상해보험 적용, 취업 전 교육을 실시, 연수기간은 1년이며 1년까지 재연장” 등의 조건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지광고를 통해서 월급여 450-500불, 기술습득 가능, 숙식제공, 일 8시간(주 44시간)노동, 생필품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알고 왔으나 한국 도착 후 물거품 같은 꿈에서 깨어난다. 실제 이들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받는 대가란 월급 210불, 일 8-12시간 노동에 월급은 210불에 불과하다. 물론 생필품은 제공받지 못하고 회사 외출도 금지 당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인력회사가 공장으로부터 직접 받아 80%는 본국으로 송금, 20%는 출국 때까지 보증금으로 보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 받으며, 매 월급 11불씩을 인력관리비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조건에서 기술교육은 없고 단지 한국말로 작업지침에 관한 설명을 들을 뿐이다.


-감시 감금노동

인력회사는 연수생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떼어간 돈으로 무선안테나가 달린 차량과 무전기를 구입하여 취업연수생을 밤낮 없이 감시한다. 공장 안에서도 연수생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능한 대문 쪽으로는 못 오게 한다. 고국에 편지를 쓰면 이것은 회사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전화 또한 쓸 수 없다. 여권은 공항에서부터 압수 당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만큼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 윤우현(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 취업연수생제 폐지


현행법상 외국인 취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말이 기술을 배우러 온 연수생일뿐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하는 일은 국내 노동자들과 다르지않다. 정부는 취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무 권리자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주와 중간인력회사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하다. 임금도 법적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감금, 감시 노동상태도 근로 감독할 수 없다. 외국인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 등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인력수입은 노동자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아래 놓여 있는 편법적 무자격 노동자를 양성하는 노동력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개념 확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한 자는 국경을 넘어왔다고 해도 노동자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이주라는 형식으로 자본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에게는 노동권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에 따른 주거 권, 결혼 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11호 조약에서 이주 노동자의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97, 66, 143호 조약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그 가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의 역할,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의 문을 개방하여 노조규약내 이들을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해야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설명이 병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지역 단위에서도 이들의 노조가 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전경련은 일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