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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인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 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 편집주

「한국인권단체협의회」(회장 고영구)와 「국제인권봉사회」(회장 아드레앙 졸라)는 광주, 서울, 부산에서 유엔인권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23일 교육이 진행되었고 부산에서는 26일에 진행된다.

24-25일 서울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교육에서 인권협을 대표한 이덕우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외세와 분단, 냉전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에서 인권은 더 이상 국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현실에서 유엔제도를 활용하여 인권침해사실을 제소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고 24일에는 아드레앙과 레이첼 씨가 ‘유엔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구 및 제도’, ‘유엔 조약에 근거한 인권기구 및 제도’에서 유엔인권제도를 소개했고, 천정배 변호사가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가경험, 윤미향(정대협 간사)씨가 정대협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고민, 교훈을 나누었다.

레이첼 씨는 24일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유엔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에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이 국제무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져야할 전략적 관점으로 “인권협의 조직적 토대 위에 구체적이고 대표적이며 장기적인 인권침해가 있는 사건을 선택하여 유엔에 제소하고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업을 끈질기게 잡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말했다. 또한 아드레앙 씨는 “유엔에 제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를 상대로 다양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며 국제인권단체와 정보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고문, 장기수, 국가보안법,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유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드레앙과 레이칠 씨가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토론했다. 그 뒤 유엔문서 작성과 국제인권단체소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대훈 씨가 ‘민간단체의 국제연대 사업방향과 실천적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각 주제별 유엔인권제도 활용방안(편의상 문답형식으로 작성함)


<고문>


-고문방지협약으로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제소가 가능한가?.

우선 한국이 가입하도록 압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제소권 인정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제소는 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 발생한 고문은 B규약 7조 ‘고문․인체실험의 금지’에 위배, 제소할 수 있다. 또한 96년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박보고서를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비록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한국정부는 다른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용해서 개별제소는 불가능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 등을 적절히 배분해 매년 줄기차게 고문피해 사실을 제소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인권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생겨났다.


-안기부 등의 강압수사는 고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고문에는 육체적 고문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 대우가 포함된다. 한국정부대표는 93년 비엔나인권대회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광의의 고문개념을 인정했다. 스스로 인권이사회 회원국신청을 했고 지난 1년간 UN참여과정에서도 고문방지위원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미 한국정부가 광의의 고문개념을 인정했다.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긴급호소, 고문특별보고관 방문, 근거 있는 사안에 대한 집중’으로 나눌 수 있다. 고문특별보고관 니겔 로드리(Nigel Rodley)씨 앞으로 호소하는 긴급호소방법이 있다. 이때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문특별보고관은 현지를 방문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문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고문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방문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많은 제소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은 로드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간 전략과 조정이 필요하다.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소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방문 시 권한은?

UN에는 보고관 방문과 관련되어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다. 유엔사무총국과 해당정부의 상의아래 방문이 결정된다. 보고관은 고문과 감옥 안의 처우에 주요관심을 두고 있다. 단순히 고문희생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가,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문특별보고관 방문에 앞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정부가 잡아둔 일정에 대해 보고관이 가고 싶은 곳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숨기고 싶은 것을 제대로 숨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장기수의 문제로 긴급호소가 가능한가

고문방지협약으로는 감옥 안의 처우에 대해 제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B규약 10조 ‘수감자 처우’로 감옥 안의 처우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

또 하나 제소를 할 경우에는 확실한 사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수문제로도 제소가 가능하지만 한국정부가 그 일은 과거의 일로 문민정부 하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보고관으로서는 크게 문제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해석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자의적 구금, 장기수>

구금중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현재사건임을 말한다. 자의적 구금은 현재에도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다. 설혹 구금당시 위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구금은 자의적이며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때 B규약 9조 ‘신체의 자유’에 의해 제소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가 첫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장기적 구금이 B규약에 위배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B규약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배된다는 권고 안을 낸 사실이 있다. 한국 인권단체는 선택의정서에 의해 강력한 제소가 가능하며 특히 96년 한국정부보고서에 지난 인권이사회의 권 고안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짚어가면서 반박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5명으로 구성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정치적 권위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준 사법적 효과를 갖고 있다. 실무그룹은 인권위원회 재소 전에 모임을 갖는데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는 8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법적 절차를 받은 경우 자의적 구금이라 말하기 어려우며 제소가 어렵다. 그러나 절대적 예외가 있는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장기수의 경우 18세 이하에서 구금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UN결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하겠는가.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일단 언론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넣는 방법이 있다. 둘째 UN의 결정을 갖고 외무부를 통해 질의서를 보내는 방법 등 직접 정부와 부딪치는 것이 필요하다. 세 째 한국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나라 대사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길이 있다. 이 방법들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이 사실 자체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보고를 한다면 실무그룹에서는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압력을 취할 것이다. 실무그룹에 실무그룹의 활동에 관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법이나 아시아위치 등을 이용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보안법>

국보법으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인다면 다양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70년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리라 본다. 따라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제기가 있어야 한다. 단 한국의 문제만으로 전세계적 캠페인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UN 인권소위원회에 국보법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비상사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특별보고관의 연구에 국보법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95년 8월 인권소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로비를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보법에 관한 연구가 정해진다면 그 규모의 방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연히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적 세미나 등을 통해 전세계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모두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미 UN 보고서 등 많은 보고서에 80년대 일어난 처형이나 실종 등에 국가안보가 관련되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는 세계적인 인권관련 연구조사기관과 큰 인권단체 등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발언자격을 가진 제네바의 인권단체와의 연결 속에서 국보법문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또 한 방법이다. 이때 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조사사레와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대 내 사망 등 의문사문제>

의문사가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수많은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UN 인권이사회는 B규약 18조에 따라 국민이 군복무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