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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고소인 성명 : 김기웅
고발인 성명 : 강수림


피고발인

1) 경무관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2) 경 정 김종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
3) 경정 김승곤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4) 경감 이희승 관악경찰서 방범 순찰대장
5) 경위 이양구 검찰청 수사 2과
6) 오수길
7) 경위 윤승렬 관악경찰서 강력반장
8) 경사 김경록 은평경찰서 불광 1파출소 부소장
9) 경장 이재억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10) 경위 김영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11) 성명불상 1인 키 180Cm 정도, 눈이 크고 신체건강
12) 검사 김홍일 서울지방검찰청


고소 고발의 이유

억울한 살인누명을 쓰고 피눈물나는 1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동안 고소인의 가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픔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공갈, 폭행, 잠안재우기, 공문서 은닉, 직무유기 등을 일삼아온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 하시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고소와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소·고발 내용

1. 김종우는 92년 11월 29일 관악구 신림 6동 소재 청수장 여관 203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관악경찰서로부터 12월 1일 18:00시경 고소인을 서울경찰청 강력과로 송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12월 1일-12월 4일까지 갖는 잠 안재우기 고문과 폭행을 지시하고,

2. 김종화는 1992.12.1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고소인이 가족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5-6차에 걸친 거부로써 접견권을 침해하고, 가족에게 딴 말을 하지 말라는 조건부로 형사 20여명이 둘러서서 위협하고, 아버지와 누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서에서 자백한 대로 말해' '그대로 말을 안 하면 시경 특수대로 넘겨서 무섭고 혹독하게 고문을 시킬 것이다' '그리로 가면 꼼짝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협박하고 부하직원이 피고소인 이양구, 오수길, 김경록, 김영길, 이재억, 성명불상 1인 등을 시켜 고소인을 불법 감금, 폭행 그리고 잠안재우기 등 고문을 자행한 자임.

3. 김승곤은 1992. 11. 29.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한자로서 고소인이 12.1. 10시 사이에 3-4회 걸친 대면 시 '저는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가족과 한번만 면회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통사정하였으나 코방귀를 치며 '지랄하고 있네.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헛소리 하지말고 까불지마 임마'라는 등 수사책임자로서 짜 맞추기 수사에 급급하였으며, 피고소인 윤승렬, 성명불상 관악서 형사 등을 시켜 잠 안재우기 고문을 시키고 눈이 저절로 감기면 발로 차는 등 벽에 기대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12.1. 17시까지 불법감금, 폭행, 고문 등을 자행하였으며,

4. 이희승은 관악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1992. 11. 29. 10시 관악구 신림 6동 소재 청수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인지하고 강력반장 윤승렬 등 관악경찰서 형사계 형사 20여명을 지휘, 감독한 자로서 1992. 11. 29. 10시부터 12. 1. 1. 17:00시까지 불법감금,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지휘하면서 '재판부에서 누가 너의 말을 믿어 주겠느냐' '국과수에서 하는 말을 더 믿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와 네 가족은 게임이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안 죽였다고 고집 피우면 살인죄로 처벌되고 너는 경찰관이니까 언론을 타게 되어 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언론의 영향으로 20년 이상 중형으로 때린다' '아예 한솥밥 먹는 우리가 처음부터 조서를 잘 꾸며주면 집행 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부검도 너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 아무 걱정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해라' '우리가 이런저런(일을) 한두 번 하는 줄 아느냐. 우리를 믿어라. 같이 한솥밥 먹는 직원이니 우리를 믿어야지' '강력계 형사들은 아주 무섭고 혹독한 고문을 한다. 몸이 약한 너는 견디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 결국 너는 30년형으로 된다' '우리가 탄원서 써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마' '과실치사나 폭행치사로 하면 집행유예로 나가게 해주겠다' '왜 바보같이 감옥에서 30년을 살려고 하느냐. 너는 살인범이니 절대 벗어나지 못해'라는 등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을 자행하였으며, 11. 30. 21:00시경 피고발인은 밖에 시경 강력계 형사들이 혹독한 고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인계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고소인은 피고발인의 바지를 잡고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라고 수없이 매달리고 호소를 하였으나 '웃기지마 이 새끼야 각오하고 있어'라는 등 불법감금, 폭언, 협박, 회유를 한 자임.

5. 이양구는 1992. 11. 29.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장으로 재직한자이며 고소인을 용의자로 무조건 지목단정하고 은폐수사하면서 상기 이희승과 합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협박, 회유, 폭언,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으며 잠을 계속 못 자게 하면서 혹독한 고문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조성하였으며 시경찰청 강력과로 이송된 후 밀실에 가두고 수차에 걸쳐 밀실로 와서 '너의 아버지 고향도 충청도이더군, 나도 너의 아버지와 같은 고향이니 내말을 믿고 살인죄로 되면 큰일나니까 고집부리지마라'면서 회유하고. 상기 이회승, 윤승렬과 합석하여 '우리가 서울경찰청에 데려가기 전에 여기서 말을 들어야지, 시경으로 가면 너의 체력으로 절대 못 견디어, 쓸데없는 고집부리지 말고 자백해'라는 등 자백강요와 협박, 회유,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으며 '구치소에 가면 책 많이 읽어라, 내가 책도 넣어주고 면회도 갈께. 그리고 경찰보다는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니 노력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길이 있어, 내 친구도 리어카 끌면서 고물 장사하다가 지금은 운전기사 두고 자가용 굴리고 있지,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자신이 경찰이라는 게 후회된다. 그러니 너도 경찰에 대해 미련 갖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가 너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이 사건은 폭행치사로 마무리되었으니 작은 돈으로 합의 하에 해줄 테니 변호사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라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밀실에서 회유하면서, 잠을 못 잔 고소인이 졸려서 눈을 감으면 윽박지르고 눈을 뜨고 대답하고 때리면서 발로 차는 등 고문과 불법감금을 자행한 자임.

6. 윤승렬은 1992. 11. 29. 관악경찰서 강력반장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로써(중략) 과실치사로 하면 1-2년형이 되고 우리들이 중간에 합의하여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주면 10개월 내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으니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등 협박, 회유, 고문, 불법감금을 자행한 자임.

7. 이재억은 김경록과 공동하여 1992. 12. 1. 서울경찰청 강력과에 재직하였던 자들로써 1992. 12. 1. 14:00시경 신림9파출소 숙직실에서 고소인에게 2번째 주술서 작성을 강요하기에 고소인은 '나는 죽인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런 씹새끼가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빨리 자술서 작성해., 이런 새끼 말은 들을 필요 없어'라며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폭행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때 고소인은 '정말입니다, 저는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신고한 나를 조사합니까,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수갑이 채워진 고소인을 또다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눈을 부릅뜨고 주먹으로 내리치자 옆에 있던 2명이 동료들이 말렸으나 고소인의 손을 뒤로 젖히고 수갑을 채워 파출소의 1층과 2층 그리고 정문 밖까지도 끌고 다니면서 치욕감을 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 좃새끼 밀실로 끌고 가서 잠재워 버려야겠어, 너 이 새끼 죽을 준비하고 있어, 너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폭행, 공갈, 협박, 불법체포, 감금하였으며 12.1. 17:00시경부터는 서울청 강력과 밀실로 강제 연행하여 성명불상 1인(키 180Cm가량 눈이 크고 신체 건강함 검정색 가죽잠바 차림)과 합세하여 목을 옆으로 비틀고 당수로 뒷목을 힘껏 내리치면서 '너 이 새끼 고춧가루 물고문 들어봤지, 너 하기에 달려 있어, 저런 새끼는 말이 필요 없어, 죽어야 돼 잘해주면 안돼'라면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는 고소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양손에 수갑을 각각 채워 손잡이에 시승하고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눈을 뜨고 앞만 쳐다보게 하는 고문을 자행하였다.(중략)

8. 김영길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에 감식계 근무경위로 써 1992. 11. 29. 14:30분 사건현장에 임장하여 현장임장 일지를 작성하였으나, 즉시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철하지 않고 뒤늦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은닉한 자임. 현장임장 일지를 즉시 편철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국과수에 92. 12. 4.자로 통보한 사체소견중 '사체경직이 현저하며 지관절까지 경직이 나타나 있다'는 내용(수사기록 36, 기안자 김영길)에도 없던 내용인데 아마도 이는 현장 임장일지대로 '완정 경직 시반배면 전신'일 경우 사후 경과 7-8시간까지, 즉 07:00 - 08:00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공판기록 236참조) 의심되는 내용이며 또한 기름 보일러를 11. 29. 07:00 - 09:00까지 2시간 동안만 가동했다고 청수장 여관주인이 진술하였음에도 11. 29. 15:30분까지 보일러가 계속 가동된 것으로 공문서 허위작성, 공문서를 은닉한 자임.

9. 검사 김홍일은 1992. 12. 4.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송치된 위 사건의 주임검사로써 고소인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망 이 현실이 소지하고 있던 4매의 수표추적 요청과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검사, 유전자 감식, 침대 위의 족적 2개소, 분실된 청수장 203호 열쇠의 행방추적, 사건현장의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 미진, 중대한 살인사건을 검사의 직접신문이 아닌 입회계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는 등 직무를 유기 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