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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며, 결혼과 출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수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가족의 위기’라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는 변화한 가족의 형태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과 제도에 있다. 

규범화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온 위기

현행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현행 법체계는 ‘혼인을 통한 결합’과 ‘혈연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해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지는데, 정작 그 기본 단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체 가구 수 중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비혼 동거나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혈연 가족으로 표상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에 따라 구성되는 각종 제도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바 있다. 국가는 가족을 사회의 기초 단위로 규정하며, 가장 기초적인 돌봄과 복지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몫으로 만들어왔다. 유년기와 노년기의 돌봄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으며, 부양의무제라는 이름으로 빈곤의 책임 역시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식이었다. 가족 단위로 정책이 설계되기에, 정책의 중단이나 공백에 따른 부담 역시 가족에게 떠넘겨져 왔다. 국가도 사회도 책임지지 않는 돌봄과 재생산은 결국 스스로 알아서, 가족에 기대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가족은 때로는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구석이지만, 때로는 커다란 부담이자 구속이 되곤 했다. 정부 정책이 상정하는 ‘정상가족’ 역시 친밀함과 돌봄의 공동체로만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는 예속과 억압으로 작동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사회가 마주한 현실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덜 해서 ‘가족’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족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내몰아왔던 결과이다. 

이성애 중심주의를 넘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기인 가족을 아예 해체시키려는 법’이라거나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는 식으로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적용 대상을 이성애 비혼 동거 커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질문은 “동성혼이 안 되니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도를 묻는 게 아니라, 전통이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협소하게 운영되어온 결혼 제도의 문제를 짚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 동성결혼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부부에 대해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왔으며, 이는 차별적 관행의 문제이다. 동성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제도로 접근하는 길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데,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 부부가 결혼에 접근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효과 역시 문제적이다. 상속·조세·주택임차권과 같은 재산적 불이익, 건강보험·연금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배제, 의료기관 이용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함, 친밀성과는 전혀 별개로 혈연 가족에 비해 관계성이 취약해지는 문제 등 보편적이어야 할 돌봄과 복지에 대한 권리가 마치 이성애자 부부에게 주어지는 특권처럼 작동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자유로운 두 사람의 결합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가 결혼이라면, 동성혼 법제화는 바로 그 결혼 제도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는 과정이기에 주요하고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사회를 상상해나가는 과정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려는 주된 목소리는 이성애 중심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범화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온 위기는 곧 사회적 소수자가 몸으로 언제나 겪어온 위기였다. 가족에 기대기 어려운 사람들, 서로 기대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우회 전략이 아니며, 동성혼 법제화는 생활동반자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 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새롭게 구성되는 가족을 상상하기 위해서라도,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가 각각 고유하게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친밀함과 돌봄, 정서적/물질적 재생산을 위한 가족을 상상하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모두가 일정 부분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관계적 안정망이 기존의 혼인 제도나 혈연 가족 중심의 제도에 갇힐 수는 없으며 갇혀서도 안 된다.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가족이 '친밀함과 돌봄의 공동체'라면, 이는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물질적 측면에서도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이성애자 커플의 혼인신고라는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어떻게 법과 제도가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족 해체를 걱정하며 ‘정상가족’을 수호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해체된 가족을 돌봄 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 제도가 지닌 차별적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결혼 제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배제를 살피며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자. 지금까지 사회가 인정해왔던 ‘정상가족’뿐 아니라 동성 커플, 성애적 혼인 관계 바깥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곁을 내주고 기대어 살아가는 모두가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친밀성과 우정을 기반으로, 정서적/물질적 재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다양한 가족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