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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소재 Witwateraran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Preamble)


동 원칙을 기초한 참가자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들에 따라 모든 인류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의 인정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민들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은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할 때 필수적이며, 인권은 법치주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권독립에 관한 유엔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인권 및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그리고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관련조항을 고려하면서;

국가안보를 구실삼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부당한 규제들에 주목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규제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구실로 표현과 정보의 자유실현에 부당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바라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구들을 충족하는 간명한 규정의 입법을 통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따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적절한 기구가 동원칙들의 광범한 확산,수용 내지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한다:


Ⅰ. 총칙(General Principles)


원칙 1: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

⒝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말,문서,인쇄물,예술형식 또는 어떠한 매체의 형식으로든지 국경을 넘어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달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항에 제시된 권리의 실현은 국제법에 확립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포함한 특별한 근거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원칙 1.1 : 법적 명문화(Prescribed by law)

⒜ 표현과 정보에 관한 모든 규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독립된 법원 또는 심판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규제의 남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 1.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의 보장(Protection of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표현과 정보에 대한 모든 규제는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에의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원칙 1.3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표현 또는 정보의 자유에 대해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에 필요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 특정사안에 대한 표현이나 정보가 정당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 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그리고

⒞ 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무력사용 또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영역적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나, 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으로는 폭력적 정부전복에의 선동과 같은 위협 또는 무력사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예컨대 정치적 위기나 부정에 대한 폭로로부터 정부를 두둔하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국제법과 지역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는 엄격하게 상황의 긴급성이 요하는 정도까지, 정부의 여타 국제법상 의무와 충돌하지 않고, 또 않는 한에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원칙4: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근거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태생, 국적, 재산, 출생 여타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원칙5: 의견의 보장(Protection of Opinion)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원칙6: 폭력선동(Incitement to violence)

원칙 15와 16에 따라 다음의 경우임을 명시할 수 있을 때 정부는 표현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 즉

⒜ 표현이 급박한 폭력을 선동할 의도인 경우

⒝ 그와같은 폭력을 유발하리라 여겨지는 경우

⒞ 그와같은 폭력의 발생 또는 발생조짐과 표현사이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7: 보장되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

⒜ 원칙 15와 16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ⅰ) 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국가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Public Officials)3)또는 외국, 외국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에 대한 비판 또는 모욕적 표현

(ⅲ) 종교,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징병, 특정분쟁,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또는 무력위협에 대한 반대표현 또는 반대에 대한 옹호적 표현

(ⅳ) 국제적 인권기준 내지 국제인권법에 대한 침해주장사실의 통보(communicating information)에 관련된 표현

⒝ 누구도 비판이나 모욕이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국민,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정부,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외국국민,외국 또는 국가의 상징,정부,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원칙8: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의 단순한 선전(Mere Publicity of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단지 정부가 국가안보 기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선언한 단체에 관해서 또는 그 단체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9: 소수언어 내지 기타언어의 사용(Use of Minority or Other Language)

문서에 의한 표현 내지 말에 의한 표현이 결코 특정언어, 특히 소수민족언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10: 표현에 대한 제삼자의 부당한 침해(Unlawful Interference with Expression by third Parties)

정부는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지라도 사적 단체나 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평화적인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기 위한 불법적 행동을 규제하고 이에 책임있는 자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다.



Ⅲ.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원칙11: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규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지 못하는 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어떠한 규제도 가할 수 없다.


원칙12:

국가는 국가안보 전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인해서는 아니되지만,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유보할 필요있는 정보영역만을 법에 세밀히 특정해야 한다.


원칙13:

정보획득의 권리에 관련한 모든 법과 결정은 정보공개에 따른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칙14:

국가는 정보획득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능한 한 즉시 문서로 거부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며, 거부의 이익과 유효성에 대해 독립된 기관의 재심사권이 주어질 것을 요청한다. 국가기관은 유보된 정보를 심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4)


* 비밀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Secret Information)


원칙15:

누구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 ⑴ 공개를 통해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⑵ 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원칙16:

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누구도 그가 정부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아니된다.


원칙17:

비록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단 정보가 널리 공개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의 어떠한 정당화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원칙18: 취재원의 보호(Protection of Journalists` Sources)

국가안전보장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취재원의 비밀을 밝힐 것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19: 제한된 영역에의 접근(Access to Restricted Areas)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인권과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의 인권과 인권기준준수를 감시하는 대표가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져왔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는 언론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폭력과 무력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언론인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Ⅳ. 적법절차와 기타 문제들(Due Process and other matters)


* 적법절차의 보장(Due Process Protections)


원칙20:

표현 및 정보와 관련하여 안보관련범죄(security-related crime)5)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국제법의 일부인 적법절차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적법절차의 보호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무죄추정의 권리, ⒝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즉시 기소내용과 자신에 불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받을 권리, ⒟즉각적인 변호인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합리적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권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원 내지 심판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론할 권리, ⒤피고인에게 제시됨으로써 반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증거의 재판에서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 ⒥ 법과 사실관계판단에 대해 재심사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항고할 권리. 매우 제한된 재심기준은 적법절차보장에 반한다.


원칙 21: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내지 amparo와 같은 특별구제수단을 포함한 모든 구제수단은 원칙3에서 규정된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중에도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22:

형사기소된 안보관련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배심제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배심에 의해, 그밖에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재판받아야 한다.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한 법관에 의한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독립된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원칙23: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은 안보관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나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이나 군인은 특별조직된 국가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원칙24:사전검열(Prior Censorship)

표현은 원칙3에서 제시된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외에는 국가안보보장을 이유로 사전검열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25: 불균형적 형벌(Disproportionate Punishment)

개인, 언론매체, 정치단체 및 기타 단체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와 관련한 안보관련범죄로 인해 실제범죄의 중대성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규제,강제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기타 원칙들과의 관계(Relation of these Principles to other Standards)


원칙26: 유보조항(Savings Clause)

동 원칙상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법,지역법,국내법 및 기준에 인정된 인권 내지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원칙27: 권리남용(Abuse of Rights)

동 원칙상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개인,단체,국가에 대해서 국제법과 지역법에 인정된 타인의 인권 내지 자유에 대한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계된 어떠한 권리로도 해석될 수 없다.



Foot Note


1) 시라쿠사원칙은 1984년 5월 국제법률가위원회와 국제형사법협회, 국제법률가위원회 미국협회, Urban Morgan인권연구소 및 국제범죄과학고등연구소의 주최로 회합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파리 최소기준은 1984년 4월 국제법협회 후원으로 회합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2) 이러한 원칙을 위해서, 민주사회란 그 자신과 구별되는 실재 또는 조직을 위해서만 책임지는 정부를 보유하며,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비밀투표에 의한 정기적인 보통선거가 실시되며, 집권정부에 맞선 정치단체의 조직이 자유로워야하며,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기본권의 효과적인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형은 법치국가에 대한 정의(S.A.de Smith, The Commonwealth and its Constitution, London:Stevens & Sons, 1964)에 터잡고 있다.

3) 동 원칙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에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대사를 포함한 모든 정부공무원, 군장교, 비밀기관원, 경찰,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사생활의 권리와 같이 개인에 대한 기록된 정보의 획득 내지 정정에 대한 그밖의 근거들은 이 원칙들의 범위를 벗어난다.

5) 동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안보관련범죄"는 정부의 범죄주장이 국민 내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