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박태훈씨 사건(국가보안법 7조위반)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인권이사회
제63차 회기
1998년 10월 6일 - 1998년 11월 6일

견 해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가 : 대한민국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최초 재출일)
주요결정사항 : CCPR/C/57/D/628/1995, 허용결정, 1996년 7월 5일자
견해 채택일 ; 1998년 10월 20일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통보번호 제 628/1995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 5조 4항에 따라 그 견해를 채택하였다. 견해의 결정문은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별 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관 련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인 : 1996년 7월 5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박태훈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 이 통보의 신사에 참가항 이사회 의원은 다음과 같다: 프라플라칸드라 바그와티(남), 버겐 탈(남), 크리스틴 샤넷(여), 로드 콜빌, 옴란 엘 샤페이(남), 엘리자벳 에바트(여), 필라 가이탄 드 폼보(여), 엑카드 클라인(남), 데이빗 크렛츠머(남), 라쥬머 랄라(남), 쎄실리아 메디나 퀴로 가(여), 훌리오 프라도 발레호(남), 멕스웰 얄든(남), 압달라 자키아(남)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1. 이 사건의 통보자는 한국인 박태훈(남)으로, 1962년 11월 3일생이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 의한 규약 제18조 1,2항 및 제26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서울에 있는 덕수합동사무소의 조용환씨이다. 대한민국은 규약 및 선택의 정서에 1990년 7월 10일 가입했다.

동보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2.1 1989년 12월 2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993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ㅂㅎ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내용은 그가 1983년부터 1989뇬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유학중 재미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 또는 YKU)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미국법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체가 가입한 통보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위반에 해당되었다. 나아가 통보자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석하여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주장한 사실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이 되있다. 통보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대로라면 한청련 회원은 모두가 "이적단체"가입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4 대리인이 제출한 통보자 사건의 판결문 번역에 따르면 통보자가 미국에서 몇몇 평화적 시위와 기타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한 정치적 구호 및 견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가입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규약 가입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을 적용하였어야 하며, 해당 법원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자는 재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했던 최초보고서 심의 후에 발표한 인권이사회의 권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권고문에서 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였다.(CCPR/C/79/Add.6); 그는 또 대법원이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권고내용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3년 12월 24일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소론 주장과 같이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된다거나 형평을 잃고 모순되는 법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다."(통보자의 영문번역)



통보내용

3.1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제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북한에 동좌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 당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며 남한 당국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