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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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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8월 30일, 제 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 95조가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제2조 세계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규칙들이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그것들이 전체로서 UN에 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앎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제3조 한편, 이 규칙들이 다루는 영역에서 사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에 놓인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criminal)이든 민사범(civil)이든, 미결수(untried)이든 기결수(convicted)이든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결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들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들과 모순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① 이 규칙은 보스털식 비행 청소년 수용시설(Borstal institutions)이나 교정학교(correctional school)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의 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소년피구금자(young prisoners)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juvenile courts)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들에게 구금형(imprisonment)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제1부 통칙

기본원칙
제6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한편, 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록
제7조 ①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수용되는 각 피구금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a. 피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b. 수용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c. 수용 및 석방 일시
②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수용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의 분리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b.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거주설비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이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 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라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위생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류 및 침구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급식
제20조 ①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운동 및 경기
제21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피구그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e. 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25조 제②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교, 교육 도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9조 다음 각호의 각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b. 부과할 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c. 징벌권을 갖는 기관

제3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자를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31조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된다.
② 위 항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계구
제33조 수감,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밖의 계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a. 호송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를 지시받는 경우
c.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행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보 및 불복신청
제35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혀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도서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교
제41조 ① 시설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규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제43조 ①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설직원
제46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원 및 일반공중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피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0조 ① 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② 소장은 자기의 전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비상근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③ 소장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④ 2개소 이상의 시설이 한 사람 소장 소관하에 있는 경우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51조 ① 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의 직원 대다수는 최다수의 피구금자의 언어 또는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52조 ① 1명 이상의 상근의무관의 근무를 요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의무관 1명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기타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②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54조 ①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피구금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감독
제55조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1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지도원리
제56조 이하의 지도원리는 행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상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57조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제58조 구금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가능한 한 구금기간을 선용하여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면 법을 지키고 자활하는 삶을 희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다.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기타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관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위점들을 극소화하고자 한다.
② 형기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행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관하여 시설 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저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63조 ①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 시설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 시설들이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③ 폐쇄 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한편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라직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처우는 그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6조 ① 이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적 배려, 교육, 직업 보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방을 참작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항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신학 분야의 자격 있는 의무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와 그밖의 관계문서는 개별적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제67조 분류의 목적은 아래의 것이어야 한다.
a.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b.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적당한 형기에 놓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형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리하여야 한다.

특전
제70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제71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 지되,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정신저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③ 통상의 작업일에 수형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양이 주어져야 한다.
④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와 특히 소년수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⑥ 수형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② 그러나 수형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시설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 및 오락
제77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제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제81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 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정신 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제82조 ①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④ 행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필요한 경우 석방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미결수용자

제84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인 채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86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얻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죄수복을 입는 경우 그 죄수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92조 미결피구금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구금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사설직원은 감시하에 둘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

E. 혐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제9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와 제2부 C절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부 A절의 관련규정도 그 적용이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갱생조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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