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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노동권의 기초가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심태섭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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