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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6월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에 있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연고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지문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니 국민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물으나 마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덧붙임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