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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주거권 센터(COHRE),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2007)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보고서 표지<br />
(http://www.cohre.org/)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보고서 표지
(http://www.cohre.org/)

물은 인류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전세계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공중위생과 더불어 깨끗한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10억 이상의 인류가 안전한 수자원에 접근할 수 없고 26억 이상이 적절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주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안전한 마실 물과 기본적인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밀레니엄 발전 목표 중 하나)했다. 이 실천지침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입안자, 활동가들이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갖춰야할 전략과 태도를 담고 있다.

1. 물과 위생설비의 도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한 수자원에 접근할 수 없고 26억 이상이 적절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난해서 물 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개인과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다. 하지만 분배 네트워크와 지하수 추출 시스템의 결여, 상수도 서비스 등으로부터의 배제, 수자원의 불공정한 할당, 오염 등으로 인해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없다.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오염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이 제한받기도 한다.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리되지 않는 우물 등에서 의심스런 질의 물을 사용하는데, 그나마 집에서 아주 멀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얻지 못한다. 화장실은 흔히 불필요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특히 비공식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도시설과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다. 상수도와 배수시설이 비공식 주거지에선 드물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변소 근처에 있는 우물이라든가 물장사 등 질이 의심스러운 물을 쓰게 된다.

대부분 나라에서 위생설비는 심각하게 무시된다.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거주자 당 화장실의 수도 부족하다. 위생설비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봉지, 길거리 또는 비위생적인 곳에 배변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빈곤이 악화된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절반은 부적절한 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러운 물로 인해 죽는 사람의 대부분은 5세 미만의 아이이고, 물에 접근하는 고비용은 여성과 아이에게 더 짐을 지운다. 물 부족은 식량생산과 가축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난한 농민의 생존을 위협한다. 게다가 충분한 물이 없으면 생태계는 버틸 수 없다. 예를 들어 토양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나무나 기타 식물들이 적절하게 자랄 수 없다.

현재의 물과 위생의 위기는 빈곤, 불평등,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연관된 문제들을 원인으로 한다. 상수도 정책은 흔히 가난한 지역과 사람들을 배제한다. 물 부족은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에서 배가된다. 급속한 도시화, 오염 증가, 수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이 그것이다. 덧붙여 토지 소유권의 변동, 탈중앙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등 제도의 변화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

2.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인권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5와 인권소위원회의 지침은 물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물에 대한 권리

충분한 물: 물공급은 충분하고 지속적이야 한다. 여기에는 마실 물, 개인위생, 빨래, 음식준비가 포함된다.
깨끗한 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물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받아들일만한 색깔, 냄새, 맛이어야 한다.
접근성: 각 가정과 교육시설, 일터에서 물과 위생설비는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생설비는 안전하고 공중보건과 환경보호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지불가능성: 여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령 음식, 주거, 건강 서비스와 교육을 줄이지 않고도 물과 위생설비는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비차별과 취약집단의 포괄: 물과 위생설비에 불평등한 접근을 용인할 근거가 될 만한 차이란 없다. 비차별 원칙은 취약집단의 특별한 필요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정보접근과 참여: 모든 사람은 물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물, 위생설비, 환경에 관한 정보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성: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한 사람이나 집단은 효과적인 사법구제를 포함하여 옴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 등 적절한 구제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적 기반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의 국제법적 기반은 157개국이 비준(2007년 10월 현재)한 국제조약인 유엔사회권규약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함축돼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물과 위생설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광범위하게 비준된 국제조약들도 그렇다. 비동맹운동, 유럽의회, 유엔총회 등은 다수의 정치선언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국가별로도 물에 대한 권리 인정이 늘어가고 있다. 적어도 24개국이 현재 물에 대한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건강권, 비차별, 생명권 및 건강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 권리는 안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접근제공을 필요로 한다.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4. 핵심 행위자들의 역할: 정부

물에 대한 권리 이행에서 정부는 정책결정, 자원할당, 규제의 역할을 한다. 상세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정부는 예산수립과 정치과정에서 물과 위생서비스를 우선사항으로 한다.
□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법률과 정책을 개정한다.
□ 이해당사자간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하고 기준과 목표의 발전을 포함하여 물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만든다.
□ 관련 부처(물, 건강, 환경, 재정, 농업, 토지, 주거, 산업, 에너지를 포함)간의 협력과 조정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자체간 협력과 조정도 포함된다.
□ 물과 위생설비를 책임지는 모든 정부부처는 그 의무를 이행할 자원·권위·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물과 위생에 관련된 정보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한다.
□ 취약집단의 접근 수준에 대한 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물과 위생서비스 접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한다.
□ 수자원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 물과 위생서비스로 인한 비용을 지불한다.
□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발전· 금융·무역·투자·환경과 관련된 국제협력과정에 통합한다.
□ 정부 기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다.
□ 물과 위생서비스 제공자(공적 제공자건 사적제공자건)가 서비스 전달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독립적인 감시체계가 있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에 사용자의 진정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특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

□ 공익설비의 경우 상하수도를 필요로 하는 학교, 보건센터 및 기타 공공센터, 취약집단이 거주하는 곳을 포함하여 각 가정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서비스의 효율성과 적응성 증대를 통해 물과 위생설비 서비스의 지불가능성을 증진한다.
□ 물, 위생, 건강관련 정부기관에는 위생의 증진과 훈련을 수행하고, 영세 서비스 제공자와 그런 서비스에 의존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환경적으로 건전한 오물처리를 보장한다.

또한 국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 자국의 개발협력이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이나 여타 인권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다자간 및 양자 무역과 투자협정이 물에 대한 권리 실현을 지지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무역 또는 금융제재가 어떤 나라에 의해 제3국에 부과될 때 그런 제재가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무력분쟁시에 물과 위생설비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온실가스가 물 가용성과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제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이주에 직면한 집단들에게 국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