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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가치가 신분등록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해 연구, 검토를 해왔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별 편제방안'을 내놓았다. 목적별 편제방안은 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변동되는 사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별 편제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의 신분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는 『신분등록부』,『신분변동부』가 있고 혼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혼인등록부』,『혼인변동부』가 있다.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되고 이전 사항은 『신분변동부』로 관리함으로써 『신분등록부』만으로는 신분변동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변동 전 『신분등록부』는 [신분변동번호]가 매겨지고, 신분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이러한 『신분변동부』는 별도로 관리된다. 신분등록제도에는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담지 않으며 다만,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친자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혼(假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신고일]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망, 국적상실, 이혼, 재혼 시 『혼인등록부』는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여기에는 [혼인변동번호]가 매겨지고, 혼인변동 '사유' 등이 기록된다.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고 『혼인등록부』에도 가족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담지 않는다.

이러한 각각의 공부를 구별하는 '번호'는 당사자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음으로써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폐해를 방지한다. 목적별 공부는 등록번호, 변동번호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동일인 여부,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검색번호로 한 사람의 모든 등록부와 변동부를 검색할 수 없게 하고 연동을 금지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신분등록 사항에 어떤 정보를 수집·기록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기는 정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신분증명과 관련 없는 혈연가족 사항을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가족해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분등록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호주제 폐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호주제의 문제점을 끌어안고 가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삶이 '비정상'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행정상의 효율을 편의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