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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입국 후 조사 과정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협 주최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자들은 입국 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넘게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 기간 중엔 신문이나 텔레비전도 보지 못하고 독방에 갇힌 채 인적 사항 및 탈북동기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수 장에 달하는 자술서를 써야 한다"며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인 이새롭 씨는 "탈북 여성들은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조선족 남자가 좋은지, 한족 남자가 좋은지 등 성력을 조사과정에서 질문당한다"며 "이는 진짜 탈북여성인지, 탈북여성으로 위장한 조선족 여성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인권침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와 같은 조사방식을 택하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도 성력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변협 연구소위원회가 탈북자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탈북자들은 입국 후 약 3년 정도 여권을 발급받지 못 하는데다 그 이후에도 단수여권만 발급되고 발급 기간도 보통 40일 이상 걸려, 해외여행 또는 해외 상대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위 위원장인 임채균 변호사는 "여권발급에 차등을 두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의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일반 국민과 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거주 탈북자들 다수가 취업이나 학교생활 등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통일연구원 이우영 박사 등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가 우리 사회구성원들과 탈북 동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되도록 힘쓰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강화해 탈북자의 발생 요인이 근원적으로 줄어들게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