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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이들 스스로 약자이길 자처하거나 이들이 약자로 규정되어야 할 그 어떤 '자연적' 속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억압적 기준에 의해 '소수'이자 '약자'로서 강제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미성숙하거나, 뭔가 모자라거나, 누군가의 보호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이들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요, 동등한 인권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 이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다만 이를 통해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배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강제되는 것일 뿐이다. 새 정부는 이들을 억압해 온 차별적 관행과 반인권적 제도들을 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여성과 관련해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해 여성들을 끊임없이 이등 성원으로 위치시키는 호주제부터 폐지해야 하며,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양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권을 불평등하게 향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미성숙과 굴종을 강요하는 '학교'라는 성역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노동현장'을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의 공간으로 바꿔내야 한다.

각종 삶의 현장에서 사회가 쳐놓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교육, 노동, 사회참여의 길을 봉쇄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연수'란 이름으로 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각종 '가위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시급히 삭제돼야 한다.

하나의 차별은 또다른 차별을, 하나의 억압은 또다른 억압을 양산하고 정당화하는 근원이 된다. 그러하기에 인권은 차별없는 인권의 보장이라는 '보편성'을 대원칙으로 갖고 있다.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새 정부는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