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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1. 미․이, '손에 손잡고' 예닌학살

이, 예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하레츠> 보도(4.24)/ 예닌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간호사․장애인도 무차별 사살됐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4.25)


2. 의문사위, 진실을 '캐내십쇼'

의문사위, 83년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가 '녹화사업'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 확보(4.25)/ 또, 73년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88년 검찰조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음이 드러났다고 밝혀(4.29)/ 계승연대, 83년 의문사한 이윤성씨에 대한 프락치공작 관련 새로운 증거 제보…당시 이씨가 사망 한달 전 성균관대 앞에서 운동권 친구와 만난 사실 최근에 밝혀져(4.29)


3. 우편배달부, '비상벨'을 누르다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등이 주관한 '집배원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열려…지난 5년간 173명의 집배원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등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실태 폭로(4.24)


4. 주목! 유엔인권위, 병역거부 결의

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 한국정부도 반대의사 표시 안해…결의안에서는 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기시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발표…앰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취지의 합헌결정(4.25)/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