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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원칙 없는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던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다. 다른 이란인 1명도 지난 9월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이란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변은 이번 보호조치와 추방이 ‘뉴욕테러’와 ‘아프간 사태’ 이후 취해진 것이라며, 이러한 단속이 아랍계 사람들에게만 두드러진 현상에 대해 “분명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난민신청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난민협약에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고 또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들의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계장은 또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데다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보호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난민에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모두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난민의 인정여부는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난민인정신청 자체를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단지 출입국 차원의 문제 혹은 단속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행정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