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01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월64만1천1백62원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인 51만2천9백30원으로 수정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번에 제시한 급여를 단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천2백70원, 일당 1만8천1백57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대중 정권 이래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사회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노총은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2003년까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수준까지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현실화로 저임금해소, 소득불평등 해소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감독 철저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두 노총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경총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외노협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

한편 경총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안으로 현재 수준보다 1만원정도 인상된 43만8천여원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