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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44시간 노동제가 적용되는 기업 노동자는 월급으로 64만1,840원을, 7월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노동자는 59만3,56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영향률도 지금의 7.3%에서 8.8% 인상돼 124만5천여 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안 64만1,840원은 그 동안 노동계와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76만6천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노총,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70∼79만원을 꼽았고, 31.5%는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76만6천원 인상안'이 여전히 적다고 답했다.

지난해 OECD의 저임금 기준인 '정규노동자 임금의 2/3 미만'에 해당되는 국내 저임금 노동자는 7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국내 최저임금액과 적용범위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재계로 대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6% 인상한 58만1,950원(시급 2,575원)을 제시했다.<2004년 6월 18일자 인권하루소식 참고> 25일 회의에서 사용자측위원들이 10.2% 인상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표결 결과 기존의 35% 인상안에서 13.1%의 수정안을 제시한 노동계 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당초 민주노총의 요구에 훨씬 부족한 것이라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에서 활동해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활동가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자들이 병원비, 교육비 등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나 방식으로는 절대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