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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신관련법들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급표시를 하게 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규정 △'대량의 신호'를 동반한 온라인 시위 처벌 규정 △사업자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불온통신 삭제 규정 등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정보운동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등급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심의와 관련해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