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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노동 3권"도 인정한다고 밝힘으로써 "노사불안에 의한 사회혼란 야기"를 우려한다는 중기협측이 더욱 강하게 '연수제도 유지' 입장을 외치고 있다.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문제와 노동자성 인정으로 인한 고용비용 상승 우려'가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진영'의 외피를 장식하고 있지만 실은 연수생 장사로 년간 수십억대 이익을 챙기는 노예장사꾼 중기협의 잇권이 '고용허가제 반대'의 실제 이유이다. 중기협의 로비와 강압에 의해 중소기업주들의 이해가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 중기협 하에 진행하던 도입과 관리 권한(그리고 잇권)이 노동부로 이월되는 것이 '현행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 일각에서는 연수생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의의를 부여하고, 중기협 등 반대세력의 거센 반발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연수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연수생제도 이후의 대안으로서 제출된 정부 법안이 과연 차선이라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기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면 과연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 3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고용주가 고용과 해고의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를 '고용중지'로 명시하고 "고용중지 또는 고용계약 연장을 이유로 집단행동 금지"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다시피 노동 3권의 핵심은 '노조 결성'이다. 그런데 누군가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또는 공장 밖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사회불안세력'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안다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바로 "고용중지"처분을 받을 것은 뻔하다. 그 사람은 정부의 법률안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추방"된다. 부당해고라고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구제를 받을 겨를도 없이 짐을 챙기고 떠나야 한다.

이주노동자 투본은, 정부의 고용허가법안은 고용허가제 중에서도 최악의 밑그림이라는 인식하에 법률안의 제목만 바뀔 뿐, 연수제도가 가졌던 억압과 통제의 장치들이 온존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장치로 점철된 정부 법안을 거부하는 싸움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고용허가법안 통과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될 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에 대한 사회적 연대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안에" "법안 통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 고용허가제 찬/반 양론으로 단순도식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내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땅에서 최하층의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동지로서 어깨거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연수제도 완전폐지와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대위'구성에 여러분의 힘찬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이윤주 씨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집행국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