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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 중엔 우선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한이 늘어난 만큼 비정규노동자를 더 많이 쓸 것이고, 현재의 정규노동도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대위'(아래 파견철폐공대위)는 2일과 4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계약직 노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라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비정규노동자를 늘리라는 사용자 쪽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란 비판도 잇따랐다. 이제껏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에 한해서만 계약직을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었다.

또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실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한 자'로 규정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다. 정부는 이들을 해고․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한 자'라는 하위개념에 묶어둠으로써 오히려 노동관계법의 보편적인 적용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의 요지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파견철폐공대위 회원들은 4일 오후 김호진 노동부장관 등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리던 서울 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종합대책을 철회하고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