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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용산 미 8군 영내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이던 두라코포레이션 노동자 10명이 29일 오후 6시경 미 헌병대에 의해 연행됐다.

두라코포레이션(사장 장성수)은 미 8군내 건물을 보수하는 용역관리업체로 사 측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고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노동자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사업장이 위치한 미군 영내 잔디밭에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이진희(서울지역 사무전문 서비스직 노동조합 위원장) 씨에 따르면 이때 미 헌병대가 노동자들에게 다가와 통행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노동자들이 통행증을 내밀자 미 헌병대는 통행증을 빼앗고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근거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항하자 미 헌병대는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을 알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영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도움을 요청해와 시설관리사령부에서 통행증을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시행할 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동안 미 헌병대에 억류돼 있다가 오후 10시경 용산경찰서 미 8군 출장소(용경 출장소)로 인도되었다. 신병을 인도 받은 용경 출장소 측은 노동자들에게 “미군 영내는 우리 나라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니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 그러니 파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사업장과 회사가 모두 미군 영내에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파업을 할 수 있냐”며 각서작성을 거부하다가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풀려났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련)의 김정훈 조직국장은 “사 측이 미군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파업을 방해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통행증을 빼앗긴 탓에 회사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 측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사무금융노련은 오는 2일 한나라당 앞에서 두라코포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두라코포레이션(사장 장성수)의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1년여간 체불된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시한부 파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