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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민족사랑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범민족 대회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선규(30세) 부회장 등 구속자 7명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청노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 방식의 통일, 평화협정체결 등의 내용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주장한 바 있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2일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