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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확대해석의 소지가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한 뒤, “진보민청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문건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진보민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노동자․민중을 이적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봉태 진보민청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지만, 잡아 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민청 사건이 터진 뒤 진보민청이 국민회의 앞에 가서 집회를 하며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했다”며 공안당국의 자의적 법적용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취득소지 혐의로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