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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시설운영에 있어 최소한 ‘입․퇴소’의 자유만큼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강제노역에 투입되면서 경제적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내용의 각종 행정법률과 지침, 운용규정 등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내 인권유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국가에 기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양지마을만큼은 검찰과 법원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도 “현행 법률에 노예를 부려 치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폭행․협박 등을 통해 노동력을 강제 제공토록 한 만큼 강도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설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의 묵인 아래 ‘사회방위’적 차원과 경찰행정적 관점에서 수용자를 바라보는 데 있다”며 사회 다수의 그릇된 시각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