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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이드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반 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 림버그대학 교수,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씨는 "과거 인권침해의 청산은 희생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원칙은 제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일반화되었고, 48년 집단학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노사이드 조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제2차대전의 전범들을 체포, 재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초청을 계기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 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의 몰수 등 인적청산 역시 청산의 범주"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