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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서문

평화가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망과 열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 민중은 이 헌장을 채택한다.


헌장의 배경 설명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인간의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민중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있는 요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 민중은 최근 수십년 동안 극단적인 민족주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인종 차이, 여러 종교적 근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규와 폭력에 의해 고통받았다. 정부는 스스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 왔으며, 그들은 권위주의를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경멸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각은 커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애정있는 사회의 초석을 제공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는 우리 모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일반 원칙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등 기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국제 기구를 지지한다.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사회내에서 형성되는 인간 관계의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문화적 전통이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필요와 열망은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 즉, 상호의존적인 것이다.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정책의 기초이다. 우리는 광범위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특정집단들의 상태를 조사하여 아시아적 상황에 맞도록 인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빈곤은 아시아 전역에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조차도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등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 옹호의 책무

인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민주화는 인권의 전 지구적 향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권 신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런데 지구화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정책 및 활동을 통제하는 힘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으로 이동해가면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기업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권 체제(the regime of rights)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경제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GNP의 성장에 따라 삶의 질이 퇴락하지 않도록 투기적 기업들의 탐욕과 수탈에 대항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 자원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권리들

개별적 인권 조항들은 그것들의 토대가 되는 전체적 개념틀에 근거해서 추구되어야 한다.

생존권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다. 나머지 권리와 자유는 생존권으로부터 나온다.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을 의미한다.


평화권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아시아에서 국가는 부패와 민중억압의 원천이 되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인도주의화는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전제조건이다.